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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운장산자연휴양림

대도시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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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및 행사

공지사항
02 2025.06
[공지] 국립운장산자연휴양림 전면 개장 일정 알림

국립운장산자연휴양림은 ’25년 7월 2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 우선예약 객실의 경우 성수기/주중/주말 날짜 관계없이 익월분에 대해 신청을 받습니다. 예를들어 이용하시려는 날짜가 8월일 경우 7월 접수기간에 신청, 9월일 경우에는 8월 접수기간에 신청해주세요! 1. 장애인우선예약 추첨제 숲나들e 웹 고객님들 중 장애인에 해당되는 본인만 신청가능 신청방법 : 숲나들e 누리집 우선예약 메뉴에서 신청 접수기간 : 매달 4일 09:00~ 8일 18:00 (익월분 신청) 당첨자 발표 : 매달 13일 10:00에 숲나들e 공지사항 등록 및 알림톡 발송 2. 실버전용(65세 이상)우선예약 추첨제 주민등록상 나이가 65세인 고객님들만 신청가능 신청방법 : 숲나들e 누리집 우선예약 메뉴에서 신청 또는 실버전용 전화번호 1800-9448실버전용 전화번호 로 전화 신청 접수기간 : 매달 4일 09:00~ 8일 18:00 (익월분 신청) 당첨자 발표 : 매달 13일 10:00에 숲나들e 공지사항 등록 및 알림톡 발송 3. 다자녀우선예약 추첨제 숲나들e 웹 고객님들 중 다자녀가정에 해당되는 가구만 신청가능(2인 이상의 자녀가 모두 19세 미만인 경우) * 1가정 1실에 한해 우선예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숲나들e 누리집 우선예약 메뉴에서 신청 접수기간 : 매달 4일 09:00~ 8일 18:00 (익월분 신청) 당첨자 발표 : 매달 13일 10:00에 숲나들e 공지사항 등록 및 알림톡 발송 4.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고객(복지바우처 카드) 우선예약 제도 산림복지진흥원에서 발급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복지바우처 카드) 대상자('21년 기준) 신청방법 : 숲나들e 누리집 우선예약 메뉴에서 신청 접수기간 : 매달 4일 09:00 ~ 14일 18:00(익월분 신청) 추첨제도가 아닌 선착순 예약으로 진행 우선예약 객실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예약 객실은 ’25.6.4. 09:00에 7.2.~7.14. 기간의 예약건이 선착순 오픈되며, 이후로는 6주정책에 따라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1. 비수기 주중 선착순 예약 예약 : 사용일 기준 6주전 수요일 오전 09:00부터 2. 비수기 주말 추첨제 예약 접수 : 매월 4일~9일(09:00~18:00) 에 익월분 신청가능 추첨 및 발표 : 매월 10일(16:00) 미당첨 및 미결제건 선착순 개시 : 매월 15일(09:00)에 6주 예약정책으로 진행됩니다. 3. 성수기 추첨제 예약 기간 : 7.15~8.24 성수기 추첨제 계획은 매년 5월중에 공지됩니다. ★ 일반/우선예약 객실 세부현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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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5.01
[공지] 2025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알림(2024.1.24.~5.15.)

산림청 공고 제2025–15호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 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2025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4일 산 림 청 장 2025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운영 1.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 산불조심기간 : 2025. 1. 24. ~ 5. 15.(112일) * 지자체는 기상상태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산불조심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 2.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 나. 신고할 행정기관 1) 시청․군청․구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9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 기타 ‘스마트 산림재난’ 앱의 ‘산불신고’를 통해서도 가능 3. 당부사항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이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토지에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산가능 지역 여부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배너창(서비스 예정) 또는 인터넷 포털(네이버) 지도에서 주소지 입력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셋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 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습니다. ※ 과실로 산림을 태운자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울러,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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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024.10
[공지] 2024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2024.11.1.~12.15.) 알림

「산림보호법」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4년 가을철「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 산불조심기간 : 2024. 11. 1. ~ 12. 15(45일) * 지자체는 기상상태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산불조심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 2.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 나. 신고할 행정기관 1) 시청․군청․구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9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 기타 ‘스마트 산림재난’ 앱의 ‘산불신고’를 통해서도 가능 3. 당부사항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이 국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토지에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산가능 지역 여부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배너창(서비스 예정) 또는 인터넷 포털(네이버) 지도에서 주소지 입력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셋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 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습니다. ※ 과실로 산림을 태운자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울러,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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