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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연의 장엄함을 간직한
산림청 국립지리산자연휴양림

이용약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 제 정 2015. 7. 7. 지침
  • 개 정 2024. 10. 10. 지침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객이 이용함에 있어 이용 절차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원”이란 산림휴양 통합 플랫폼(이하 “숲나들e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한 웹고객 또는 모바일고객을 말한다.
  • 2. “주중”이란 산림청고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제2조제3호를 말한다.
  • 3. “주말”이란 산림청고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제2조제4호를 말한다.
  • 4. “성수기”란 산림청고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제2조제5호를 말한다.
  • 5. “비수기”란 산림청고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제2조제6호를 말한다.
  • 6. “입장료”란 산림청고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제2조제1호를 말한다.
  • 7. “시설사용료”란 산림청고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제2조제2호를 말한다.
  • 7의2. "체험료"란 산림청고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제2조제2호2를 말한다.
  • 8. “휴관일”이란 산림청예규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2항에 따른 정기휴관일을 말한다.
  • 9.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란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산림복지소외자가 각종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약관은 국가에서 조성한 국립자연휴양림 및 국립숲속야영장(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에서 필요에 의해 위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하여 다른 행정규칙 등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이 약관은 숲나들e 누리집를 통하여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②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7일 전에 공지하되,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전에 공지하고, 회원의 전자우편, SNS, 문자메시지 등으로 개별 통지한다. 다만, 숲나들e에 이용자의 연락처가 변경되었거나 임의 수정 등으로 인하여 개별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의 공지로 갈음 한다.
  • ③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이용시간) 자연휴양림 이용시간은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1. 삭제
  • 2. 삭제
  • 3. 삭제

제9조(입장제한) 입장제한은 산림청예규「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1. 삭제
  • 2. 삭제
  • 4. 삭제
  • 5. 삭제
  • 6. 삭제

제10조(예약신청 및 예약성립)

  •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숲나들e 누리집 및 실버 전용 우선예약 서비스를 이용하여 예약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숲나들e 누리집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 ②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는 현장에서 예약 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한다.

제11조(결제)

  • ①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결제는 수입금 관리의 투명성을 위하여 신용카드, 가상계좌, 실시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일 현장 방문을 통해 예약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
  • ②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결제 기한은 산림청고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기간 내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입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약신청이 취소된다.
  • ④ 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에 대한 기준은 산림청고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감면 시기는 이용일로부터 최대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12조(예약 취소 및 변경)

  • ① 예약의 취소 및 변경은 숲나들e 누리집 및 실버 전용 우선예약 서비스를 이용하여 예약자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 ② 예약 취소 및 변경 시에는 일정의 수수료 및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준은 산림청고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3조(이용객 준수사항)

  • ① 자연휴양림 이용고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자연휴양림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1인 이용고객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동의 절차를 거쳐 가족 등에게 사전 연락, 메시지 발송이 가능하다.
    • 2. 이용 중 시설 및 집기의 훼손, 분실에 대한 책임은 이용객이 진다. 다만, 자연휴양림의 귀책사유가 경합하여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자연휴양림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3. 무분별한 오락 및 음주, 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경우는 퇴실의 대상이 되며, 이 경우 당일 시설사용료의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 4. 22시 이후에는 외부 시설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 5. 세면도구(수건, 칫솔, 치약, 샴푸, 비누 등)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이용객이 준비하여야 한다.
    • 6.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분리수거하고 취사 및 화기취급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여야 한다.
    • 7. 시설 내 공공물품 등을 아껴 사용하여야 한다.
    • 8. 자연휴양림 내 시설 이용 시 사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인원을 초과하여 입실할 수 없으며 시설별 적정인원은 숲나들e 고객지원센터 및 숲나들e 누리집 등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휴양림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 당 6세 이하의 어린이 2명 이하는 적정 인원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 9. 자연휴양림 내에는 애완동물 등을 동반하고 입장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이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와, 관리소장이 애완동물의 동반을 허용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관리소장이 정한 별도의 휴양림 이용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10.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에만 입실이 가능하다.
    • 11. 산불조심 기간에는 자연휴양림 내 등산로 폐쇄 및 바비큐시설 사용 제한에 협조하여야 한다.
    •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에 준하여 자연휴양림의 기능유지를 저해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관리소장은 제1항의 이용객 준수사항을 고객이 볼 수 있는 곳에 부착 및 비치하여야 한다.
  • ③ 이용객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제14조(손해배상)

  • ① 시설 관리 소홀 등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객에 대한 손해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가입한 영업배상보험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상한다.
  • ② 귀중품은 관리사무소에 보관하거나 이용객이 주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분실, 훼손, 도난 시 자연휴양림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관리사무소의 귀책사유가 경합하여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자연휴양림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③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자연휴양림과 이용객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상법」 등 관계법령 및 공정 타당한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15조(손해배상의 면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자연휴양림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되는 피해
  • 2. 전쟁, 폭동소요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 3.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 4. 이용객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자연휴양림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한 경우
  • 5. 이용객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

제16조(변상 청구)

  • ①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자연휴양림 시설이 파손되거나 집기를 훼손·분실하는 등의 경우 이용객은 이를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 ② 제1항을 위해 고객은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훼손·분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매매ㆍ교환 등 금지)

  •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장애인 우선예약, 실버 전용 우선예약,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하는 예약 및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출신자의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 예약은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 등을 금지한다

제18조(이용 제한)

  • ① 관리소장은 자연휴양림 이용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약취소, 퇴실조치 및 회원권한 상실 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연휴양림 이용을 정지(이하 “예약 취소 등” 이라 한다)할 수 있다.
    • 1.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교환 등을 한 경우(시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 2. 이용객 준수사항 및 이용약관에서 정한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3. 삭제
    • 4. 별도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연휴양림 예약을 한 경우
    • 5. 기타 자연휴양림 이용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 ②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위약금 처리는 본 규정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9조(기타)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부 칙 < 2015. 7. 7.>

  • 이 약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6. 1. 1.>

  • 이 약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7. 1.23.>

  • 이 약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8.5.23.>

  • 이 약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9.12.18.>

  • 이 약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0. 1.17.>

  • 이 약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1. 1. 1.>

  • 이 약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1. 8. 1.>

  • 이 약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4. 10. 10.>

  • 이 약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