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 동물등록이 완료된 개(犬)
- 예약신청 : 숲나들e를 통한 온라인 예약
- 사용기간 : 2025년 1월 20일
- 신청횟수 : 1인당 객실 1실 (최대 2박 3일)
- 운영객실 : [산림문화휴양관] 반려견 동반객실 1호, 2호 (2객실)
- 결제 기간 : 예약일 다음날 23:00까지 결제 완료(결제기간 내 미결제시 예약 자동취소)
- 예약 후 입실시 본인 및 반려견 확인 가능한 서류 제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동물등록증칩)
- 목줄, 기저귀, 배변패드, 배변봉투, 애견이불 등 개별 지참(동물보호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
▣ 반려견 동반 입장기준 ▣
나이 | 크기 | 반려견 마리수 제한 | 관리상태 | 비고 (입장불가 견종) |
제한없음 | 15kg 이하 | 객실당3마리 이하 | - 반려동물 등록완료 - 예방접종(병원접종) 완료 - 외견상 건강상태 양호 | - 맹견 (5종) 등 - 15kg초과 중.대형견 - 질병이 있거나 발정,생리중인 견 |
* 동물보호법상 맹견 5종 : 도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반려견 동반 객실 이용자([산림문화휴양관]반려견 동반객실1호, 2호 2객실)만 반려견 입장 가능하며 그 외 일반 시설물 사용자는 반려견 동반 입장 불가능
※ 장애인보조견, 경찰견 등 공익목적을 위해 활동중인 견은 출입가능합니다.
▣ 반려견 동반 이용자 준수사항 ▣
● 신청자격 :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견(犬)
● 예약방법 : 숲나들e를 통한 온라인 예약
● 반려견 동반 이용자 준수사항
- 동물등록 칩 을 완료한 반려견만 입장 가능
- (예약자+반려견소유주) 일치
- 최근 1년 내의 광견병 예방접종 증빙
- 14세 미만의 어린이는 성인 보호자와 동반 입실 가능
- 휴양림 이용객 안전관리를 위하여 15kg 이하의 반려견만 동반 가능
- 「동물보호법」의 맹견(5종) 출입 불가
*맹견 5종 : 도사·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객실 당 반려견 3마리까지 동반 가능
- 야외에서는 반드시 안전줄(2m 이내) 착용
- 반려견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은 반려견 보호자에 있음
- 휴양림 내에서 다른 이용객과 반려견에게 위협을 주는 행위 금지
- 지정된 장소(객실, 놀이터 등)외 이동 불가
- 휴양림 내에서 배변봉투를 지참하고 배설물은 직접처리
- 위의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예약이 취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