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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골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위약금정책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 발생하는 위약금 정책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위약금 성수기 비수기 주중 주말의 공제기준 내용 표입니다.
구분
(규정일수)
공제기준
성수기 사용예정일 10일전 또는 예약당일 취소 전액 환불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90% 환급
사용예정일 6일 전까지 취소 70%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70% 환급
사용예정일 4일 전까지 취소 50%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50% 환급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20%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당일 취소 20% 환급
비수기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전액 환불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90%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80% 환급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 위약금 미부과

  •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해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