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쉼 공간
무봉산 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위약금정책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 발생하는 위약금 정책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위약금 성수기 비수기 주중 주말의 공제기준 내용 표입니다.
구분
(규정일수)
공제기준
성수기 사용예정일 10일전 또는 예약당일 취소 전액 환불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80% 환급
사용예정일 6일 전까지 취소 80%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60% 환급
사용예정일 4일 전까지 취소 60%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40% 환급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40%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당일 취소 10% 환급
비수기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전액 환불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80%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70% 환급
프로그램 참가료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전액 환불
사용예정일 1일 전 또는 당일 시작 전 50% 환급

※ 성수기:  매년 7월 15일~ 8월 24일/(주말)금요일, 토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전날

※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위약금 미부과

  •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해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예약자의 이동 또는 자연휴양림의 접근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