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쉼 공간
무봉산 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할인정책

객실 이용 요금 감면

객실 이용 요금 감면대상 등급 감면율 비수기주중 성수기 및 주말 비고에 대한 표입니다.
감면대상 감면시설 감면 비고
비수기 주중 성수기 및 주말
화성시민 시설사용료 20% 20%
프로그램 참가료 20% 20%
다자녀 시설사용료 30% 30%
프로그램 참가료 30% 30%
장애인 시설사용료 30% 30%
프로그램 참가료 30% 30%
국가보훈대상자 시설사용료 30% 30%
프로그램 참가료 30% 30%

객실 이용 요금 감면 대상

  • 감면 대상자는 주민등록증, 관련 증명서 등을 통해 감면 대상임을 증명해야 한다.
  • 감면기준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감면기준을 적용한다.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 “다자녀 가정”이란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을 말한다. ※ 화성시에 미성년자인 자녀 한 명을 포함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주민 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주차료 면제 대상

  • 국빈 및 그 수행자의 차량
  •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의 차량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 숲숲속의 집·피크닉장·야영시설을 사용하는 사람(각 실의 기준 차량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
  • 국가보훈대상자가 탑승한 보훈대상자 소유의 차량
  • 그 밖에 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이용료 면제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및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