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아산 자연휴양림 휴양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
구 분 | 감면기준 | |
사 용 료 | 30% 감면 | 1. 진주시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 신고를 한 주민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보호자(1명 한정)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 가족구성원 6. 국가보훈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 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만 24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비 고
1. 면제·감면대상 증명은 본인이 하여야 한다(현장에서 주민등록증, 관련 증명서 등 확인)
2. 사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비수기에 한정한다.
※ 성수기
- 7월 1일 ~ 8월 31일, 금/토요일
-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전일
※ 비수기: 성수기가 아닌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