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의 가치를 담은 진주
월아산 숲속의 진주

시설이용안내

할인정책

월아산 자연휴양림 휴양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

구 분

감면기준

30%

감면

1. 진주시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 신고를 한 주민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보호자(1명 한정)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 가족구성원

6.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7조의2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 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만 24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비 고

1. 면제·감면대상 증명은 본인이 하여야 한다(현장에서 주민등록증, 관련 증명서 등 확인)

2. 사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비수기에 한정한다.

성수기

  - 7월 1일 ~ 8월 31일, 금/토요일

  -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전일

비수기: 성수기가 아닌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