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이용료 반환 및 배상 기준(제7조제1항제2호 관련)
유 형 | 배상 및 반환기준 | 비고 |
□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이용예정 당일 취소 | ·이용료 전액 반환 ·이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이용료의 20% 공제 후 반환 ·이용료의 30% 공제 후 반환 | |
□ 운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이용예정 당일 취소 | ·이용료 전액 반환 ·이용료 전액 반환 및 이용료의 10% 배상 ·이용료 전액 반환 및 이용료의 20% 배상 ·이용료 전액 반환 및 이용료의 30% 배상 | |
예) 6월13일 이용예정시
6월13일 취소시 위약금 30%
6월12일 취소시 위약금 20%
6월9일 ~ 6월11일 취소시 위약금 10%
6월9일 이전 취소시 전액 반환
1.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자연재난으로 기상청이 주의보 또는 경보 등을 발령하여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당일 계약을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 감염병 발생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 등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을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
- 숙박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어 정부의 여행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가 있을 경우
- 숙박시설의 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된 경우
- 숙박지역 또는 이용자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