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그루로 이루어진 피톤치드 가득한 편백숲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위약금정책

자연휴양림 이용료 반환 및 배상 기준(7조제1항제2호 관련)

 

유 형

배상 및 반환기준

비고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이용예정 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반환

·이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이용료의 20% 공제 후 반환

·이용료의 30% 공제 후 반환

 

운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이용예정 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반환

·이용료 전액 반환 및 이용료의 10% 배상

·이용료 전액 반환 및 이용료의 20% 배상

·이용료 전액 반환 및 이용료의 30% 배상

 

예) 6월13일 이용예정시
     6월13일 취소시 위약금 30%
     6월12일 취소시 위약금 20%
     6월9일 ~ 6월11일 취소시 위약금 10%
     6월9일 이전 취소시 전액 반환

1.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자연재난으로 기상청이 주의보 또는 경보 등을 발령하여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당일 계약을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 감염병 발생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 등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을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
- 숙박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어 정부의 여행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가 있을 경우
- 숙박시설의 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된 경우
- 숙박지역 또는 이용자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