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그루로 이루어진 피톤치드 가득한 편백숲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할인정책

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5조제3항 관련)


감면대상 대상기간

성수기

/주말

비수기/주중

비고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20%

20%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야영데크

이용료에 한함

2.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0%

3. 국가보훈대상자

-

20%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20%

5.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

-

20%

6. 숲사랑지도원

-

20%

7. 한국숲사랑청년단의 단원

-

20%

8.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

-

20%

9. 다문화가족

-

20%

10. 다자녀가정

-

20%

11.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

20%

20%

12.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50%

50%

비 고

- 이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천시민 감면인 경우 이용일 현재 신분증으로 확인한다.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1)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 비속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2·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장해등급 1·2·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상이등급 1·2·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조 또는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조의4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조 또는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7조의21항에 따른 의사상자(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말한다.

- 숲사랑지도원이란 산림보호법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란한부모가족지원법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이란 예약일 현재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 다자녀가정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이란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5조에 따라 사천향우인증을 발급 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이란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14조에 따라 사천사랑카드를 발급 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