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5조제3항 관련)
감면대상 대상기간 | 성수기 /주말 | 비수기/주중 | 비고 |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 20% | 20% |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야영데크의 이용료에 한함 |
2.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 20% | |
3. 국가보훈대상자 | - | 20% | |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 20% | |
5.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 | - | 20% | |
6. 숲사랑지도원 | - | 20% | |
7. 한국숲사랑청년단의 단원 | - | 20% | |
8.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 | - | 20% | |
9. 다문화가족 | - | 20% | |
10. 다자녀가정 | - | 20% | |
11.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 | 20% | 20% | |
12.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50% | 50% | |
※ 비 고 - 이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천시민 감면인 경우 이용일 현재 신분증으로 확인한다.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1명)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 비속에 한함)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 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장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사상자(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말한다. - 숲사랑지도원이란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이란 예약일 현재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 다자녀가정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이란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사천향우인증을 발급 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이란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사천사랑카드를 발급 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