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감면대상 | 기준 | 감면요율 | 비 고 |
숲속의 집, 산림문화 휴양관 |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요금의 50% 할인 | 비수기 주중에 한함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요금의 30% 할인 | |||
국가유공자 등 | 요금의 50% 할인 | |||
지역주민 | 요금의 30% 할인 | |||
다자녀가정 (1가정1실에 한함) | 요금의 30% 할인 |
* 2021년 6월 30일부터 변경 적용 (입실시 증빙서류 지참)
- 장애인,국가유공자 : 신분증(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 다자녀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 여수시민 : 신분증
* 할인정책은 비수기 주중에 한함(공통사항)
1. “성수기”란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 외의 기간임.
2.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의 전일을 말하며, “주중”이란 주말 외의 날임.
* 다자녀가정 할인은 (1가정 1실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