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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힐링을 위한 대구의 대표 휴양림
비슬산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할인정책

달성군민

(객실 할인은 1일 1실만 적용) 

1.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2. 객실요금의 10% 할인(주말·휴일·성수기에 한함)

다자녀 가정(1가정 1실에 한함)

(객실 할인은 1일 1실만 적용)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최소연령이 미성년자로 2자녀이상 적용

장애인

(객실 할인은 1일 1실만 적용) 

1~3

객실요금의 50%할인

(비수기 주중에 한함)

4~6

객실요금의 30%할인

(비수기 주중에 한함)

국가보훈대상자

(객실 할인은 1일 1실만 적용) 

1~3

객실요금의 50%할인

(비수기 주중에 한함)

4~7

객실요금의 30%할인

(비수기 주중에 한함)

※ 단, 데크는 할인 적용이 불가합니다.


1. 감면 적용 예약은 감면대상자의 명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렇게 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 등을 말한다)가 자신의 명의로써 할 수 있다.

2. 감면대상자는 시설 이용 전에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에게 감면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1호 후단의 경우 예약한 보호자가 동행하여 감면에 필요한 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3. 시설사용료 감면은 11일당 1시설(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세미나실 1일당 1회 포함)에 한한다.

4. 사용료 감면은 중복적용 하지 않으며, 감면 사유가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큰 것을 적용한다.

5. 위 감면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설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협약 체결 기관·단체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협약 내용에 따른다.

가. 성수기1년 중 715일부터 8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은 제외)의 전일(前日)을 말한다.

. “주중이란 주말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 “비수기1년 중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 단체란 제3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자연휴양림 시설을 이용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20명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된 일정한 조직체를 말한다.

.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달성군민이란 주민등록표상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다자녀가정이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 “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 기본법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 “협약 체결 기관·단체란 자연휴양림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달성군(수탁기관 포함)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 단체를 말한다.




*의사상자 할인 제도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여(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의사상자
(객실 할인은 11실만 적용)

객실요금의 10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단,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상자증 소지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