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수목원과 지리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숲속 힐링공간
산수유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이용요금

※시설사용료(제5조관련)


구 분

사용

기준

사 용 료()

비고

비수기

성수기

주중

주말

숙박

시설

5인 기준

(55)

1

100,000

120,000

140,000

2

6인 기준

(60)

1

110,000

130,000

150,000

2

7인 기준

(70, 복층)

1

150,000

180,000

200,000

1

9인 기준

(83, 복층)

1

200,000

230,000

250,000

2

숙박

시설

4인 기준

(26)

1

50,000

70,000

70,000

4

5인 기준

(34, 복층)

1

70,000

90,000

90,000

4

세미나실

48인 기준

(126)

1실/4시간

100,000

오전/오후 

야영장

1/1

15,000

18,000

20,000

3.6m*4.6m

샤워장

1

2,000

(6세 미만은 1,000)

 

 

 [비  고]

  1.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

  2.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임시공휴일은 제외)

  3. “주중”이란 주말을 제외한 날

  4.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5. 숙박시설 이용 시 초과 인원 1명당 10,000원 비용 부담

  6. 시설사용시간 경과에 대한 조치

    - 숙박시설 및 야영장 이용시간(사용마지막일 오전 11:00)을 1시간   이상 초과한 경우 1일 사용료를 추가 징수

  7. 세미나실 사용시간은 오전 09:00~13:00, 오후 14:00~18:00로 함

  8. 물놀이시설의 사용은 숙박시설 및 야영장 사용자에 한함



※입장료(제5조 관련)


구 분

기준

이용요금()

비 고

개인

단체

어린이

1/1

400

300

 

청소년, 군인

1/1

600

500

 

어른

1/1

1,000

800

 


[비  고]
  1.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
  2.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만 7세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인 사람
  3.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인 사람
  4.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등을 포함)
  5. "어른"이란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자 


※입장료 면제(제5조 관련)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만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의 노인

  3. 학술활동, 산림교육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14. 「산림보호법」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5.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

  16.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아동

  17.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18. 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 및 야영장을 사용하는 사람

  19.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20.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군수와 사전협의가 완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