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사용료 반환 및 배상기준(제7조 관련)
구 분 |
반환 및 배상기준 |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 사용예정일 5일 전 ○ 사용예정일 2 ~ 4일 전 ○ 사용예정인 1일 전 ○ 사용예정일 그날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
○ 사용료 전액 환급 ○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2.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 사용예정일 5일 전 ○ 사용예정일 2 ~ 4일 전 ○ 사용예정일 1일 전 ○ 사용예정일 그날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료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 사용료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 사용료 환급 및 총 요금의 30%배상 |
-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 사용료 전액 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