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수목원과 지리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숲속 힐링공간
산수유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할인정책

※시설사용료의 감면(제5조 관련)

구 분

감면대상

감면요율

비 고

숙박

시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비수기 주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다자녀 가정

30%

비수기 주중

수급자

30%

비수기 주중

비수기 주중 이용객

20%

 

지역주민

30%

 

구례군과 협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

협약조건적용

 

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무수행자

면 제

 

 

[비 고]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구성원.

3.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4.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표상 구례군에 거주하는 사람.

5.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감면기준은 중복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