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사용료의 감면(제5조 관련)
구 분 | 감면대상 | 감면요율 | 비 고 | |
숙박 시설 | 장 애 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 | 비수기 주중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0% | |||
다자녀 가정 | 30% | 비수기 주중 | ||
수급자 | 30% | 비수기 주중 | ||
비수기 주중 이용객 | 20% | | ||
지역주민 | 30% | | ||
구례군과 협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 | 협약조건적용 | | ||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무수행자 | 면 제 | |
[비 고]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구성원.
3.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4.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표상 구례군에 거주하는 사람.
5.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감면기준은 중복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