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도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이용요금

입장료 기준

                                                            (단위 : )

구 분

일 반

청소년 군인

어린이

비 고

자연휴양림

개 인

1,500

1,300

700


단체

20명 이상

충남도민

65세이상

(신분증)


단 체

1,300

1,100

500

 

시설사용료 기준

                                                            (단위 : )

시설명

구분

사용기준

요금

비고

비수기

성수기

숲속의 집, 산림휴양문화관

3인실 이하

1

39,000

65,000

 

4~5인실

1

58,000

106,000

 

6~7인실

1

75,000

134,000

 

8~9인실

1

98,000

173,000

 

10~11인실

1

124,000

208,000

 

12인실 이상

1

163,000

240,000

 

주차장

경형 자동차

1/1

1,500

 

중형 환경친화적 자동차

1/1

1,500

 

중형 자동차

1/1

3,000

 

대형 환경친화적 자동차

1/1

2,500

 

대형 자동차

1/1

5,000

 

회의실

(세미나실)

35인 이하

4시간

미만

80,000

1시간 초과 당 25%를 가산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을 위한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충청남도 및 그 소속기관이 공무로 사용시 이용료 면제

체험료 : 산림문화 프로그램의 체험료는 재료비를 감안하여 산림자원연구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일반 기준

. “성수기란 매년 715일부터 824일까지의 기간 및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 제외)의 전일에 해당하는 기간을 뜻한다.

.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 “단체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부터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전투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어른이란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표상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읍동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다자녀가구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 기본법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 “입장료란 자연휴양림을 산책탐방등산하고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시설사용료란 자연휴양림 내에 있는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주차장, 데크, 잔디블럭, 잔디블럭(트레일러 전용), 캐빈장, 야영트레일러, 자동차 야영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 “체험료란 자연휴양림에서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 “모범납세자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2(선정대상)에 따라 납부한 자를 말한다.

. “문화가 있는 날이란 문화기본법12조제2항에 근거하여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날을 말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