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료 기준
(단위 : 원)
구 분 | 일 반 | 청소년 ㆍ 군인 | 어린이 | 비 고 | |
자연휴양림 | 개 인 | 1,500 | 1,300 | 700 | ※ 단체 20명 이상 충남도민 65세이상 (신분증) |
단 체 | 1,300 | 1,100 | 500 |
시설사용료 기준
(단위 : 원)
시설명 | 구분 | 사용기준 | 요금 | 비고 | |
비수기 | 성수기 | ||||
숲속의 집, 산림휴양문화관 | 3인실 이하 | 1박 | 39,000 | 65,000 | |
4~5인실 | 1박 | 58,000 | 106,000 | | |
6~7인실 | 1박 | 75,000 | 134,000 | | |
8~9인실 | 1박 | 98,000 | 173,000 | | |
10~11인실 | 1박 | 124,000 | 208,000 | | |
12인실 이상 | 1박 | 163,000 | 240,000 | | |
주차장 | 경형 자동차 | 1일/1대 | 1,500 | | |
소ㆍ중형 환경친화적 자동차 | 1일/1대 | 1,500 | | ||
소ㆍ중형 자동차 | 1일/1대 | 3,000 | | ||
대형 환경친화적 자동차 | 1일/1대 | 2,500 | | ||
대형 자동차 | 1일/1대 | 5,000 | | ||
회의실 (세미나실) | 35인 이하 | 4시간 미만 | 80,000 | ※1시간 초과 당 25%를 가산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을 위한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 충청남도 및 그 소속기관이 공무로 사용시 이용료 면제 |
체험료 : 산림문화 프로그램의 체험료는 재료비를 감안하여 산림자원연구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일반 기준
가.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 및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 제외)의 전일에 해당하는 기간을 뜻한다.
나.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다.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라.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부터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마. “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바.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전투ㆍ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사. “어른”이란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아.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자.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표상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차. “다자녀가구”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카.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타. “입장료”란 자연휴양림을 산책ㆍ탐방ㆍ등산하고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파. “시설사용료”란 자연휴양림 내에 있는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주차장, 데크, 잔디블럭, 잔디블럭(트레일러 전용), 캐빈장, 야영트레일러, 자동차 야영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하. “체험료”란 자연휴양림에서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거. “모범납세자”란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선정대상)에 따라 납부한 자를 말한다.
너. “문화가 있는 날”이란 「문화기본법」 제12조제2항에 근거하여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날을 말한다.
더.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