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도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할인정책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 기준


구분

감면대상

기준

감면요율

비 고

입장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9조의92항에 해당하는 자

(, 위 법률 시행령 제9조의92항제14호에 대하여는 금남면으로 한 한다.)

 

요금의 100% 할인

충청남도 도민

- 입장일 현재 주민등록상 충청남도 도민인 자

 

다자녀가구

-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충청남도 도민

 

요금의 100% 할인

어린이날 입장하는 이용객

 

요금의 100% 할인

다자녀가구

 

요금의 100% 할인

그린카드 소지자

 

요금의 100% 할인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이용객

 

요금의 100% 할인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요금의 100% 할인

문화가 있는 날

매월 마지막 수요일

요금의 100% 할인

수목원 입장료를 납부한 자

 

요금의 100% 할인

기타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요금의 100% 할인

산림교육, 문화행사 및 산림홍보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행사

 

요금의 100% 할인

숲속의집,

산림휴양관

장애인

중증

요금의 30% 할인

비수기 주중에 한정

- 객실은 숲속의집, 산림휴양관에 한함

 

산림복지바우처 우선예약 적용

경증

요금의 10% 할인

국가보훈대상자

13

요금의 30% 할인

47

요금의 10% 할인

충청남도 도민

 

요금의 30% 할인

다자녀가구

 

요금의 30% 할인

고향사랑기부자

 

요금의 30% 할인

주차장

-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사용료를 납부한 자

- 장애인 등록차량, 국가보훈대상자

- 숲사랑지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25조에 따른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 카드)을 소지한 자(, 마일리지가 주차료보다 많은 경우)

- 당일 수목원 주차료를 납부한 자

-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 기타 주차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의 소유차량

- 공무수행 중인 사람

- 산림교육, 문화행사 및 산림홍보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행사

요금의 100%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