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이용요금

■ 입 장 료

구분

개인

단 체

충남도민

어린이

700

500

무료

(신분증확인)

청소년

1,300

1,100

어 른

1,500

1,300

■ 시설 사용료(숲속의 집. 야영장 무료주차 외 추가요금발생)

 

요금

구분

사용일

비수기

성수기

강마루(4)

1

58,000

106,000

,,,단풍,잎갈(4인실)

1

58,000

106,000

백송,(6)

1

75,000

134,000

편백(8)

1

98,000

173,000

목련(12인실)

1

163,000

240,000

느티나무(12인실)

1

163,000

240,000

미선,이팝(4)

1

58,000

106,000

국수,자작(6)

1

75,000

134,000

데크(4)

1

20,000

25,000

잔디(4)

1

25,000

30,000

카라반전용(4)

1

35,000

45,000

캐빈(4)

1

45,000

55,000

카라반(4)

1

45,000

55,000

35인 이하

4시간

미만

80,000

충청남도 및 그소속기관이 공무로 사용시 이용료 면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1. 일반 기준

. “성수기란 매년 715일부터 824일까지의 기간 및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 제외)의 전일에 해당하는 기간을 뜻한다.

.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 “단체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이상부터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전투ㆍ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어른"이란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표상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읍동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다자녀 가구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8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국가보훈 기본법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 “입장료란 자연휴양림을 산책ㆍ탐방ㆍ등산하고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시설사용료란 자연휴양림 내에 있는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주차장, 데크, 잔디블럭, 잔디블럭(트레일러 전용), 캐빈장, 야영트레일러, 자동차 야영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 체험료란 자연휴양림에서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 모범 납제자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2(선정대상)에 따라 납부한자를 말한다.

. 문화가 있는 날이란 문화기본법122항에 근거하여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날을 말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