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이용객준수사항

휴양림 이용안내

ㆍ입·퇴실 시간:

  - 숲속의집 : 사용일 15:00부터 퇴실일 11:00까지

  - 산림문화휴양관 : 사용일 15:00부터 퇴실일 11:00까지

  - 야영데크 7월~8월(하절기 2개월간 숙박가능) : 사용일 15:00부터 퇴실일 13:00까지

  - 야영데크 1월~6월, 9~12월 :  사용일 10:00부터 당일 19:00까지

ㆍ​준비물: 세면도구(수건, 칫솔, 치약 등),  바비큐장 이용 시 숯, 석쇠, 토치 준비

ㆍ​구비물품: TV, 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인덕션, 에어후라이기, 취사도구,

                  침구류(2인1조 1set), 헤어드라이기

ㆍ​입실시 관리 사무실에서 예약자 본인확인 후 입실, 퇴실 시 퇴실 점검 후 퇴실

 

입장제한 대상

전염병 환자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자

물품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

공공시설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자

야생 동 · 식물 등을 무단 채집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자

 

휴양림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

술에 취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피해를 주는 행위

각종 행상 행위

· 식물을 채집하거나 각종 시설물을 오손 · 파괴 · 이전하는 행위

지정장소 외에서 취사행위, 산에 불을 놓는 행위

이상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휴양림에서 퇴장당할 수 있으며, 이 때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시설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를 위하여 사용 제한이 필요할 때

휴양림 시설을 개 · 보수할 때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시설물 파손 · 훼손 · 분실 및 변상

  - 휴양림 관리 운영자는 휴양림 내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파손 · 훼손 · 분실한 이용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실비 변상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상의 조치를 요구받은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기타

애완동물 동반 시 유의사항(객실에는 입실 금지)

  - 애완동물에 목줄을 채웁니다.

  -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치웁니다.

  - 애완동물을 실내에 들이지 않습니다.

  - 애완동물이 시설물 및 수목을 훼손하거나 다른 이용자를 위협하지 않게 합니다.

음식물 취식 및 취사

  - 야외에서는 취사가 금지됩니다. 야외 취사는 야영장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 미리 준비해온 음식물을 야외에서 취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쓰레기는 종류별로 분리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버려주십시오.


 <야생동물 출현 및 해충 발생에 따른 안내>


최근 하계 및 장마철이 시작된 뒤 야생동물 출현 및 해충 발생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뱀, 벌, 지네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용객분들께서는 시설 이용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은 고객분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벌레 기피제 설치, 해충방제 및 약제살포 작업을 시행하는 등 야생동물 및 벌레 퇴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휴양림의 지리적 여건 등의 문제로 인하여 모기, 개미, 지네 등 각종 해충이 자주 출몰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