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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이용요금

숲속의 집·산림문화휴양관 사용료  

(단위 : )

구 분

규 모

사용기간

사용료

비수기

비 고

숲속의 집

33(6)

1/1

80,000

48,000

 

46(9)

1/1

110,000

66,000

49~55(10)

1/1

120,000

72,000

71(14)

1/1

160,000

96,000

산림문화

휴양관

44(7)

1/1

90,000

54,000

 

55(10)

1/1

120,000

72,000

구 분

감면대상

등급

감면율

비 고

숙박시설

요금감면

영천시민

(1가정 1실에 한함)

주민등록상

성수기 사용료의

50%

비수기에 한함

장애인

(1 1실에 한함)

등록장애인

성수기 사용료의

50%

국가보훈대상자

(1 1실에 한함)

1~7

성수기 사용료의

50%

다자녀 가정

(1가정 1실에 한함)

-

성수기 사용료의

50%

기초생활수급자

(1가정 1실에 한함)

-

성수기 사용료의

50%

한부모가족

(1가정 1실에 한함)

-

성수기 사용료의

50%

경로우대자

(1 1실에 한함)

-

성수기 사용료의

50%

영천시 소재 군부대

군장병 및 생도

(1 1실에 한함)

-

성수기 사용료의

50%

협약을 맺은 단체(MOU)

(1 1실에 한함)

-

성수기 사용료의

50%

영천시 전입자

(1 1실에 한함)

-

성수기 사용료의

30%

성수기에

한함

 

 성수기 : 7~8금요일토요일공휴일 전일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날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한부모가족이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경로우대자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를 말한다.

생도란 육군3사관학교 생도를 말한다.

관리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한한다

 영천시 전입자 요금감면은 전입 후 6개월 경과자에 한하며전입 후12개월 이내 사용하여야 한다.

 시설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휴양림 관리·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감면이 중복될 때는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휴양관 세미나실 사용료

구분

규모

기준인원

시설사용료

4시간 이하

1

휴양관세미나실

53

20

40,000

80,000

76

30

60,000

120,000

 

야영데크 사용료

구분

사용기간

사용료

야영데크

1/1

7,8 12,000
1~6월, 9~12월 6,000

 

다목적 구장 사용료

구분

사용기간

사용료

다목적구장

1시간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