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피해유형 | 보상기준 | 비 고 |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1) 성수기의 경우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 계약금 환급 ∘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 * 성수기 : 7~8월,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 *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
2) 비수기의 경우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 계약금 환급 ∘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