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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위약금정책

구분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 고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1) 성수기의 경우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총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총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 성수기 : 7~8,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

 

*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2) 비수기의 경우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계약금 환급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