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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할인정책

 구분

감면대상

 등급

감면율 

비고 

숙박시설

요금감면

 영천시민

(1가정 1실에 한함)

 주민등록상

 성수기

사용료의

50%

비수기에 

한함 




기초생활수급자

(1가정 1실에 한함) 

 -

 한부모가족

(1가정 1실에 한함) 

 -

 경로우대자

(1인 1실에 한함) 

 -

 영천시 소재 군부대 군장병

및 생도((1인 1실에 한함)

 -

 관리 · 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단체(1인 1실에 한함)

 -

 장애인

(1인 1실에 한함) 

 등록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1인 1실에 한함) 

 1-7급

 다자녀 가정

(1가정 1실에 한함) 

 -

영천시 출산부부

(1가정 1실에 한함) 

주민등록상 

비수기 사용료의
100%

영천시 전입자

(1인 1실에 한함) 

성수기 사용료의
30%

성수기에 한함 

성수기 기준 : 7월 ~ 8,  9월 ~ 6월(, 토요일), 공휴일 전일 

비수기 기준 : 성수기를 제외한 날


※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 영천시 전입자 요금감면은 전입 후 6개월 경과자에 한하며, 전입 후12개월 내 이용하여야 한다.

     ex) 전입일이 ‘24. 7. 1. 이면 ’25. 1. 1.부터 6. 30.까지 예약시 감면 혜택 부여

          전입일이 ‘24. 1. 1. 이면 ’24. 7. 1.부터 12. 31.까지 예약시 감면 혜택 부여

※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 ‘경로우대자’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를 말한다.

※ ‘생도란 육군3사관학교 생도를 말한다.

※ ‘관리ㆍ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단체’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한한다.

※ 출산부부 할인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단, 신생아도 동일 세대원) - 사용기한은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1회로 한정

※ 시설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휴양림 관리ㆍ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감면이 중복될 때는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