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사용료 감면기준(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 관련)
구 분 | 감면대상 | 감면율 | 비 고 | |
숙박시설(21동 31객실) - 산속의집(8동 8실), 숲속의집(10동 10실), 한옥동(2동 2실),휴양관(1동 11실) | 장애인 | 중증 | 50% | 주중에한함 |
경증 | 30% | |||
국가보훈대상자 | 50% | |||
다자녀가정 | 30% | |||
지역주민 | 50% | |||
전북사랑도민 | 20% | |||
장기등기증자 | 20% | |||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수상자 | 100% | 연 2회 | ||
명예 도민 | 100% | |||
전북투어패스 이용자 | 10% | 연중 |
▶참 고
가. 국가보훈대상자(유족은 혜택 적용 제외)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준용 및 지원대상자 포함),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나. 다자녀가정
-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를 2인 이상(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 둔 가족구성원
다. 지역주민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진안군에 거주하는 사람
라.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수상자
-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에 따라 전북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자
마. 명예도민
-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도민 증서를 받은 자
사. 전북투어패스 이용자
- 전라북도 주요 유료 관광지 무료입장 등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이용권을 소지한자
아. 전북사랑도민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북사랑도민증을 발급 받아 소지한 자
자. 장기등기증자
- 「전북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 등록자
※ 주중은 성수기(매년 7.15~8.24.)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이며, 감면사항 적용은 1인1실에 한하고 중복 할인은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