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할인정책

시설사용료 감면기준(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 관련)

구 분

감면대상

감면율

비 고

숙박시설(2131객실)

- 산속의집(88), 숲속의집(1010), 한옥동(22),휴양관(111)

장애인

중증

50%

주중에한함

경증

30%

국가보훈대상자

50%

다자녀가정

30%

지역주민

50%

전북사랑도민

20%

장기등기증자

20%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수상자

100%

2

명예 도민

100%

전북투어패스

이용자

10%

연중

참 고

. 국가보훈대상자(유족은 혜택 적용 제외)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준용 및 지원대상자 포함),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 다자녀가정

-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를 2인 이상(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 둔 가족구성원

. 지역주민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진안군에 거주하는 사람

.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수상자

-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에 따라 전북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자

. 명예도민

-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도민 증서를 받은 자

. 전북투어패스 이용자

- 전라북도 주요 유료 관광지 무료입장 등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이용권을 소지한자

전북사랑도민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북사랑도민증을 발급 받아 소지한 자

장기등기증자
- 전북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 등록자

주중은 성수기(매년 7.15~8.24.)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이며, 감면사항 적용은 11실에 한하고 중복 할인은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