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사용료 반환기준(제11조제2항 관련)
구 분 | 유 형 | 반환기준 | 비 고 | |
기간(사용예정일 기준) | 비율(총요금 기준) | |||
성수기 | ①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 3일 전까지 | 전액 반환 | ※ 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
2일 전까지 | 70% | |||
1일 전까지 | 30% | |||
사용 당일 | 20% | |||
②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 3일 전까지 | 전액 반환 | ||
2일 전까지 | 전액 반환 및 30% 배상 | |||
1일 전까지 | 전액 반환 및 70% 배상 | |||
사용 당일 | 전액 반환 및 80% 배상 | |||
비수기 | ①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 2일 전까지 | 전액 반환 | |
1일 전까지 | 90% | |||
당일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80% | |||
②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 2일 전까지 | 전액 반환 | ||
1일 전까지 | 전액 반환 및 10% 배상 | |||
당일 | 전액 반환 및 20% 배상 | |||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 | 관계없음 | 전액 반환 | |
※ 반환기준은 예약 후 요금을 선납한 경우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