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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바다와 녹색의 숲이 어우러진 편안한 휴식 공간
석모도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위약금정책

  

시설사용료 반환기준(11조제2항 관)


구 분

유 형

반환기준

비 고

기간(사용예정일 기준)

비율(총요금 기준)

성수기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3일 전까지

전액 반환

예약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2일 전까지

70%

1일 전까지

30%

사용 당일

20%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3일 전까지

전액 반환

2일 전까지

전액 반환 및 30% 배상

1일 전까지

전액 반환 및 70% 배상

사용 당일

전액 반환 및 80% 배상

비수기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2일 전까지

전액 반환

1일 전까지

90%

당일 또는 연락 없이 불참

80%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2일 전까지

전액 반환

1일 전까지

전액 반환 및 10% 배상

당일

전액 반환 및 20% 배상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

관계없음

전액 반환

 

반환기준은 예약 후 요금을 선납한 경우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