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영산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이용요금

시설사용료

구 분

사용기준

사 용 료()

비 고

성수기 및 주말

비수기 주중

주차료

경형차량

1/1

-

 

중소형

1/1

3,000

 

대형

1/1

5,000

승합차(35인승 이상)

5톤이상 화물차 기준

숲속의집

4인실

(26)

산막8

1

80,000

56,000

 

6인실

(39)

산막1,2,3,5,6

1

100,000

70,000

 

15인실

(82)

산막4,7,9,10,11,12

1

160,000

112,000

 

휴양관

4인실

(26)

휴양관 3,4,5,6,7,8

1

60,000

42,000

 

 

8인실

(52)

휴양관 1

1

120,000

84,000

 

야영데크

1개소/1

20,000

 

물놀이장

무료

주차료 징수

숲속의 집, 휴양관, 야영데크 이용자는 주차료를 면제함.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

구분

감면대상

기준

감면요율

비 고

숲속의집,

휴양관

장애인

중증(1~3)

주중요금의 20%할인

장애인증

경증(4~6등급)

주중요금의 10%할인

국가보훈대상자

1~3

주중요금의 20%할인

국가 유공자증 등

4~7

주중요금의 10%할인

다자녀 가정 세대원

주중요금의 30%할인

다자녀 카드

고흥군민

주중요금의 20%할인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

전남사람도민가입자

(전남사랑애서포터즈)

주중요금의 10%할인

전남사랑도민증

전남사랑애서포터즈증

고향사랑기부자

주중요금의 10%할인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등

기부내역 확인

* 할인은 비수기 주중에 한하며, 현장에서 할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감면대상이 여러 항목에 해당될 경우, 그 중 하나의 대상만 할인이 가능하다.

* 시설 사용료 감면은 1예약자 / 1실 사용을 기준으로 하며, 예약자와 감면대상자가 일치하여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