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공제 기준
구 분 | 공제 기준 | 비 고 | ||
주 중 | 주 말 | |||
성 수 기 | - 사용예정일 10일 전 | 결제 금액 100% 환급 | 결제 금액 100% 환급 | - |
- 사용예정일 7일 전 | 결제 금액 90% 환급 | 결제 금액 90% 환급 | ||
- 사용예정일 5일 전 | 결제 금액 70% 환급 | 결제 금액 70% 환급 | ||
- 사용예정일 3일 전 | 결제 금액 50% 환급 | 결제 금액 50% 환급 | ||
- 사용예정일 1일 전 | 결제 금액 30% 환급 | 결제 금액 30% 환급 | ||
- 사용예정 당일 | 결제 금액 20% 환급 | 결제 금액 20% 환급 | ||
비 수 기 | - 사용예정일 3일 전 | 결제 금액 100%환급 | 결제 금액 100%환급 | - |
- 사용예정일 1일 전 | 결제 금액 70%환급 | 결제 금액 70%환급 | ||
- 사용예정 당일 | 결제 금액 50%환급 | 결제 금액 50%환급 |
* 당일 예약 취소의 경우 기한은 당일 13:00까지로 한정하며, 13:00 이후 취소는 환불하지 않는다.
* 환급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기관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 본 위약금 공제 기준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