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영산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할인정책

7~8월은 성수기철로 할인요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

구분

감면대상

기준

감면요율

비 고

숲속의집,

휴양관

장애인

중증(1~3)

주중요금의 

20%할인

장애인증

경증(4~6등급)

주중요금의 

10%할인

국가보훈대상자

1~3

주중요금의 

20%할인

국가 유공자증 등

4~7

주중요금의 

10%할인

다자녀 가정 세대원

주중요금의 

30%할인

다자녀 카드

고흥군민

주중요금의 

20%할인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

전남사람도민가입자

(전남사랑애서포터즈)

주중요금의 

10%할인

전남사랑도민증

전남사랑애서포터즈증

고향사랑기부자

주중요금의 

10%할인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등

기부내역 확인

* 할인은 비수기 주중에 한하며, 현장에서 할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감면대상이 여러 항목에 해당될 경우, 그 중 하나의 대상만 할인이 가능하다.

* 시설 사용료 감면은 1예약자 / 1실 사용을 기준으로 하며, 예약자와 감면대상자가 일치하여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