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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장곡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할인정책

입장료

구분

감면대상

감면요율

비고

입장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의72항 각 호의 사람

100%면제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50%감면

 

비영리 목적으로 군단위 지방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50%감면

 


시설사용료

구 분

감면대상

감면율

비 고

시설사용료

 

장애인

30%

비수기 주중에 한함

국가보훈대상자

30%

다자녀 가정

30%

군위군민

30%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50%

 

비영리 목적으로 군단위 지방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50%

기타 법령에 의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행사

50%


시설사용료 감면은 감면대상자가 직접 예약한 경우에 한하며, 11실에 대한 감면만 가능. 또한, 감면대상자는 입실 당일 휴양림 관리 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사용료 감면은 중복적용 되지 않는다.

※ 다자녀 가정 시설사용료 감면은 19세 미만 3자녀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