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장료
구분 | 감면대상 | 감면요율 | 비고 |
입장료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2항 각 호의 사람 | 100%면제 | |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 50%감면 | | |
비영리 목적으로 군단위 지방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50%감면 | |
○ 시설사용료
구 분 | 감면대상 | 감면율 | 비 고 |
시설사용료 | 장애인 | 30% | ※ 비수기 주중에 한함 |
국가보훈대상자 | 30% | ||
다자녀 가정 | 30% | ||
군위군민 | 30% | ||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 50% | | |
비영리 목적으로 군단위 지방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50% | ||
기타 법령에 의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행사 | 50% |
※ 시설사용료 감면은 감면대상자가 직접 예약한 경우에 한하며, 1인 1실에 대한 감면만 가능. 또한, 감면대상자는 입실 당일 휴양림 관리 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설사용료 감면은 중복적용 되지 않는다.
※ 다자녀 가정 시설사용료 감면은 19세 미만 3자녀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