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 최고의 생태종합휴양단지
금산산림문화타운

시설이용안내

할인정책

시설사용료 감면기준(8조관련)

시설명

구 분

감면기준

비고

숲속의

4인용

- 금산군민,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비수기 이용료의 20% 감면(11실에 한함)

- 성수기는 정상가 적용

* 성수기 정 의 : 7월 1일 ~ 8월 31일, 

                  주말 및 공휴일 전일(비수기 포함)

 

 

 

6인용 A

6인용 B

10인용 A

10인용 B

20인용 A

20인용 B

산림휴양관

10인용

교육관

객실 2인용

객실 3인용

객실 4인용

객실 5인용

교육실 25인용

-

 

평상

주간용 데크

-

 

캠핑장

야간용 데크

(1,3캠핑장)

- 금산군민,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비수기 이용료의 20% 감면(11개에 한함)

- 성수기는 정상가 적용

 

캠핑카 전용

(2캠핑장)

주차료

경차

- 기본 주차요금의 50% 감면

 

저공해차량

금산군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숙박시설 및 캠핑장 이용 등록차량

- 사전 차량 등록 시 무료(시설별 등록 대수 제한)

 

장애인 차량

- 100% 감면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

 

감면대상별 기준 및 입증자료

감면대상

기 준

입증자료

금산군민

주민등록법10조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금산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증,

복지카드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대상자를 증명하는 증명서(), 유공자증, 유족증

다자녀 가정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

2인 이상을 둔 가족구성원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다자녀카드

금산군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3조에 해당하는 자

-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

- 가족(,배우자,자녀)은 가족관계

증명서류 같이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