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한다.
구 분 | 반환 기준 (위약금 적용 기간 내의 예약, 결제는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 수 기 (금, 토요일 공휴일 전일, 7월, 8월) |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또는 예약당일 취소 :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의 20% 공제 후 반환 |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의 40% 공제 후 반환 |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의 60% 공제 후 반환 |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사용료의 90% 공제 후 반환 | |
비 수 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사용료의 20% 공제 후 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