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함께하는 휴식처
거제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할인정책

객실 이용요금 감경 대상(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에 한하며, 비수기 주중에 한함)

구분

감경대상

기준

감경요율

비 고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요금의 20% 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증

요금의 20% 할인

-중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

 

-경증: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4~6)

 

*비수기 주중에 한함

경증

요금의 10% 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

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금의 20% 할인

다문화가족지원법

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요금의 20% 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요금의 20% 할인

지역주민

요금의 20% 할인


※ 비수기 시설사용료 감경대상자 및 증빙서류

구 분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장애인

다자녀가정

증빙서류

유공자카드

국가유공자유족증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구 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지역주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등록증

국민기초생활증명서


※ 1. 모든 할인대상은 입실시 반드시 본인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등)과 해당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함(예약자 본인에 한해 할인적용됨.)

​    2. 숙박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경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증빙서류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주민/행정정보 공동이용 등록 승인 후 결제, 숲나들e 공지사항 42번 참조)


입장료 면제 대상자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9조의9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국빈 및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②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③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④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⑦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⑧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⑪ 산림보호법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⑫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소년단의 단원

 ⑬ 해당 자연휴양림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

 ⑭ 해당 자연휴양림등에 있는 사찰 증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⑮ 제①호부터 제⑭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2. 다문화가족지원법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3. 한부모가족지원법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거제시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거제향인증을 발급받은 사람

5.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수련장, 야영시설을 사용하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내에 공익 목적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