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래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할인정책

​숙박동 할인

1. 다자녀가정 우대

- 감면대상 :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다만, 자녀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가족관계등록표상 자녀 2명 이상중 만19세 미만인 자녀 1명이상 둔 가족구성원)입실시 본인 신분증 및 증명서류 지참(본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사본, 둘째임신 가정의 경우 병원 진찰기록 사본)

증명서류 미제출의 경우 일반요금 적용

 - 할인률 : 30%(비수기 주중에 한함)


2. 그외 할인

 - 장애인(1~3급) : 객실요금의 5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장애인(4~6급) :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지역주민(제주도민) :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국가보훈대상자(1~3급) : 객실요금의 5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국가보훈대상자(4~7급) :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입장료 면제대상

(해당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12세 이하,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제주4.3사건 희생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숲속의 집이나 산림휴양관 시설 이용자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자녀가 2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가족구성원으로서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를 소지한 자

명예도민증 소지자

휴양림 소재지 시에 거주하는 자

의사자 유족증이나 의상자증을 발급받은 사람 (부상등급 1급또는 2급인 경우 활동보조자 1명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