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에서 휴식을 취하다
봉황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할인정책

시설이용료 감면혜택

 

충주시민이 이용할 경우 : 30% 감면(평일40%감면)

충주시에 거주하는 4대 이상 동거 가족 : 30% 감면

19세미만 자녀가 3명이상인 가족 : 30%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 유공자나 그 유족 : 20% 감면

선관위가 발급한 투표증(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 : 2천원 감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 20% 감면

MOU 또는 자매 결연 협약을 맺은 단체나 기관의 소속직원 : 20% 감면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20% 감면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에 따른 동주도시 시민 : 20% 감면

회원도시(15) : 경주공주광주(경기도), 나주상주양주여주영주원주전주제주진주청주충주파주

 

※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사용당일 증빙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