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령산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할인정책

※ 축령관 및 야영데크는 감면 비대상 시설임.

※ 모든할인대상 가구당 1 1()에 한하고, 월 횟수 제한 없음

 ※ 2023년 10월11일 부터 적용

- 다문화가정 :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으로 결혼이민자,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정
                     (다문화가정임을 확인할수 있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확인후 현장할인)
- 한부모가정 : 만18세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 또는 부자 가족,

                     만18세미만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 부모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정임을 확인할수 있는 한부모증명서 확인후 현장할인)
- 다자녀가정 : 가족관계등록부 상 만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다자녀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확인후 현장할인)
- 경기아이플러스카드 : 실물카드 필히 지참하여야 합니다.

                   (페이카드는 유효기간 미확인으로 할인적용 안됨)                사용일 현재 경기도 거주하며 두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가정에서 감면 가능.

                    예약자 본인 및 배우자 감면적용
                    (아이플러스카드 및 현재거주지 확인을 위한 최근(3개월내)발급된 등본 확인후 현장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1~7급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류 확인후 현장할인

 - 1~3급 : 성수기 및 주말 10%, 비수기 30% 할인

 - 4~7급 : 성수기 및 주말 10%, 비수기 20% 할인


(할인범위 : 예약자의 직계가족에 한하며 대상자가 이용하여야 함)​
- 장애인 : 장애인증 확인후 현장할인

(할인범위 : 예약자의 직계가족에 한하며 대상자가 이용하여야 함)

             - 중증1~3급 : 성수기및주말 10%할인,  비수기 30%할인,

             - 경증4~6급 : 성수기및주말 10%할인,  비수기 20%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