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한부모가족
함양군민,숲사랑지도원 등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나 학교장 추전을 받아 수련활동을 하는 경우
시설물사용료 30% 감면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 증빙될수 있는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할인은 예약한 본인에 한하여 적용되며, 예약한 사람과 다를 경우 할 일은 적용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관련 문의사항 발생시 용추자연휴양림 관리실(055-963-8702)로 연락하시면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