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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산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할인정책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10조 관련)

구분

감면대상

기준

감면요율

비 고

입장료

국빈 및 그 수행원

요금의 100% 할인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9조의7 근거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요금의 100% 할인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요금의 100% 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따른 수급자

요금의 100% 할인

숲사랑지도원 및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

요금의 100% 할인

장애인

요금의 100% 할인

국가보훈대상자

요금의 100% 할인

다자녀 가정 세대원

요금의 100% 할인

지역주민

요금의 100% 할인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요금의 100% 할인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요금의 100% 할인

숲속의집,

산림휴양관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장애

요금의 30%할인

*비수기 주중에

한한다.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요금의 20%할인

국가보훈대상자

1~3

요금의 30%할인

4~7

요금의 20%할인

다자녀 가정 세대원

요금의 30%할인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1)

요금의 30%할인

해남군민

요금의 50%할인

휴양림 마일리지 소지자 2)

요금의 50%할인

(중복할인 가능)

해남사랑군민증

소지자 3)

요금의 50%할인

침구류 소지자

요금의 20%할인


1)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22조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2)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으로, 흑석산자연휴양림 예약, 결제를 이용한 누적일수(3회이상) 확인자

3) '고향사랑기부자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자를 말한다.


< 할인정책 관련 용어 정의 >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을 말한다. 


▶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표상 해남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신규 추가) "해남사랑군민증" 이란 「해남군 군민과 출향군민의 교류 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의거 "해남사랑군민증" 소지한자를 말한다.


▶(신규 추가) “휴양림 마일리지 소지자” 

- 적립 : 당해연도 객실 이용시 / 마일리지 사용 및 소멸 후 객실 이용시

- 사용 : 당해연도 객실 3회 이용 이후 마일리지 사용 의사를 말한 경우

- 소멸 : 마일리지 사용으로 객실 할인 받은 경우 / 다음 해 1월 1일 됐을 때


▶(신규 추가) “침구류소지자” 

침구류소지자 할인혜택 적용은 이용객의 침구류만으로 객실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