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제10조 관련)
구분 | 감면대상 | 기준 | 감면요율 | 비 고 |
입장료 | 국빈 및 그 수행원 | 요금의 100% 할인 |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7 근거 | |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 요금의 100% 할인 |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요금의 100% 할인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요금의 100% 할인 | |||
숲사랑지도원 및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 | 요금의 100% 할인 | |||
장애인 | 요금의 100% 할인 | |||
국가보훈대상자 | 요금의 100% 할인 | |||
다자녀 가정 세대원 | 요금의 100% 할인 | |||
지역주민 | 요금의 100% 할인 | |||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요금의 100% 할인 | |||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 요금의 100% 할인 | |||
숲속의집, 산림휴양관 |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장애 | 요금의 30%할인 | *비수기 주중에 한한다.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 요금의 20%할인 | |||
국가보훈대상자 | 1~3급 | 요금의 30%할인 | ||
4~7급 | 요금의 20%할인 | |||
다자녀 가정 세대원 | 요금의 30%할인 | |||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1) | 요금의 30%할인 | |||
해남군민 | 요금의 50%할인 | |||
휴양림 마일리지 소지자 2) | 요금의 50%할인 (중복할인 가능) | |||
해남사랑군민증 소지자 3) | 요금의 50%할인 | |||
침구류 소지자 | 요금의 20%할인 |
1)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2)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으로, 흑석산자연휴양림 예약, 결제를 이용한 누적일수(3회이상) 확인자
3) '고향사랑기부자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자를 말한다.
< 할인정책 관련 용어 정의 >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을 말한다.
▶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표상 해남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신규 추가) "해남사랑군민증" 이란 「해남군 군민과 출향군민의 교류 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의거 "해남사랑군민증" 소지한자를 말한다.
▶(신규 추가) “휴양림 마일리지 소지자”
- 적립 : 당해연도 객실 이용시 / 마일리지 사용 및 소멸 후 객실 이용시
- 사용 : 당해연도 객실 3회 이용 이후 마일리지 사용 의사를 말한 경우
- 소멸 : 마일리지 사용으로 객실 할인 받은 경우 / 다음 해 1월 1일 됐을 때
▶(신규 추가) “침구류소지자”
침구류소지자 할인혜택 적용은 이용객의 침구류만으로 객실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