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 이용료 감면 기준
*비수기주중에만 감면적용(산림치유프로그램은 연중적용)
구 분 | 감면기준 | 비고 |
면제 | 1. 법인·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공무수행을 위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천안시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를 면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
30% 감경 | 1. 천안시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 신고를 한 주민 2.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보호자(1명 한정)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6. 국가보훈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 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천안시 또는 천안도시공사와 숙박시설 이용에 관한 협약(MOU) 또는 자매결연 협약을 맺은 기관, 기업, 단체 및 법인 등의 소속직원(숙박시설에 한함)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1호를 충족하면서 2 ~ 6호에 해당하는 경우 40% 감경 |
※ 비고
1.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이용 당일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일반 대상자 이용료가 적용된다.
2. 천안시민 이용료는 본인에게만 적용되며, 일행이 천안시민이 아닐 경우 그 일행에 대해서는 일반 대상자 이용료가 적용된다.
3. 태학산 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기준은 비수기에 한하여 적용된다.
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 이용료 감면 방법
구분 | 감면구분 | 감면 방법 | |
1 | 천안시민 (아산시민 제외) | 사전감면 | 결재시 감면사항 선택 후 결재 |
현장(사후) 감면 | 입실시 증빙서류 제시 - 주민등록 등본(3개월 이내), 가족관계 증명서(3개월 이내) ※ 주민등록증 제외(사유: 주소지 변경시 확인 불가) | ||
2 | 다자녀 가정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사전감면 | 결재시 감면사항 선택 후 결재 |
현장(사후) 감면 | 입실시 증빙서류 제시 - 가족관계 증명서(3개월 이내) | ||
3 | 장애인 | 사전감면 | 결재시 감면사항 선택 후 결재 |
현장(사후) 감면 | 입실시 증빙서류 제시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3개월 이내) | ||
4 | 기초생활 수급자 | 현장(사후) 감면 | 입실시 증빙서류 제시 - 복지대상자 증명서(3개월이내) |
5 | 다문화 가족 | 현장(사후) 감면 | 입실시 증빙서류 제시 - (가족 중 외국국적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3개월이내) - (가족 모두 한국국적인 경우)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6 | 국가보훈 대상자 | 사전감면 | 결재시 감면사항 선택 후 결재 |
현장(사후) 감면 | 입실시 증빙서류 제시 - 국가보훈등록증, 국가유공자 유족증 등 | ||
7 | 천안시민 중복감면 | 1번 충족하며 2 ~ 6번 중 해당하는 경우 | |
사전+현장 감면 | (1차 사전감면) 결재시 사전감면 가능 건(1,2,3,6) 선택 후 결재 (2차 현장감면) 1차 사항 선택 이외 증빙서류 입실시 제시 | ||
현장(사후) 감면 | 입실시 증빙서류 제시 - 조건이 충족하는 증빙가능한 서류(1~6번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