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이 춤 추는 형태의 태학산 품속에 다양한 자생화와 수목이 있는 휴양지
태학산 자연휴양림, 태학산 치유의 숲

시설이용안내

할인정책

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 이용료 감면 기준

*비수기주중에만 감면적용(산림치유프로그램은 연중적용)

구 분

감면기준

비고

면제

1. 법인·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공무수행을 위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천안시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를 면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0%

감경

1. 천안시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 신고를 한 주민

2.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보호자(1명 한정)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6.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7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 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천안시 또는 천안도시공사와 숙박시설 이용에 관한 협약(MOU) 또는 자매결연 협약을 맺은 기관, 기업, 단체 및 법인 등의 소속직원(숙박시설에 한함)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호를 충족하면서

2 ~ 6호에 해당하는 경우 40% 감경

비고

1.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이용 당일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일반 대상자 이용료가 적용된다.

2. 천안시민 이용료는 본인에게만 적용되며, 일행이 천안시민이 아닐 경우 그 일행에 대해서는 일반 대상자 이용료가 적용된다.

3. 태학산 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기준은 비수기에 한하여 적용된다.

         

    

               천안시 산림문화·휴양시설 이용료 감면 방법


구분

감면구분

감면 방법

1

천안시민

(아산시민 제외)

사전감면

결재시 감면사항 선택 후 결재

현장(사후)

감면

입실시 증빙서류 제시

- 주민등록 등본(3개월 이내), 가족관계 증명서(3개월 이내)

주민등록증 제외(사유: 주소지 변경시 확인 불가)

2

다자녀

가정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사전감면

결재시 감면사항 선택 후 결재

현장(사후)

감면

입실시 증빙서류 제시

- 가족관계 증명서(3개월 이내)

3

장애인

사전감면

결재시 감면사항 선택 후 결재

현장(사후)

감면

입실시 증빙서류 제시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3개월 이내)

4

기초생활

수급자

현장(사후)

감면

입실시 증빙서류 제시

- 복지대상자 증명서(3개월이내)

5

다문화

가족

현장(사후)

감면

입실시 증빙서류 제시

- (가족 중 외국국적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3개월이내)

- (가족 모두 한국국적인 경우)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6

국가보훈

대상자

사전감면

결재시 감면사항 선택 후 결재

현장(사후)

감면

입실시 증빙서류 제시

- 국가보훈등록증, 국가유공자 유족증 등

7

천안시민

중복감면

1번 충족하며 2 ~ 6번 중 해당하는 경우

사전+현장

감면

(1차 사전감면) 결재시 사전감면 가능 건(1,2,3,6) 선택 후 결재

(2차 현장감면) 1차 사항 선택 이외 증빙서류 입실시 제시

현장(사후)

감면

입실시 증빙서류 제시

- 조건이 충족하는 증빙가능한 서류(1~6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