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민 | 숙박시설 정액할인 (성수기,비수기 주말,평일) ◆야영장 할인적용 기준 -진천군민,공유도시(괴산,증평,음성) ◆상기 감면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
◆일반으로 예약후 입실 시 할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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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도시 군민 | |
진천군소재대학교재학생 | |
가족친화인증기업 재직자 | |
충북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 | |
명심체험마을이용자 및 농산물구매자 | |
장애인 | |
세자녀가정 | |
국가보훈대상자 |
[대상별 기준 및 입증자료]
대상별 | 기준 | 입증자료 |
군민 |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진천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 | - 주민등록표 또는 초본 |
공유도시 군민 |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 | - 주민등록표 또는 초본 |
대학생 | 우리군내에 소재한 대학(교)의 재학생 | -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
가족친화인증기업(관) | 가족친화인증기업(관) 재직자 | - 인증기업(관)증명서와 재직증명서(사원증) |
충북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 | 충북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 재직자 | -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
명심체험마을이용자 및 | 명심체험마을에서 5만원 이상 시설사용 또는 농산물 구매한 자 | - 명심체험마을 영수증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증 |
세자녀 가정 | 가족관계등록부상 만19세 미만인 자녀3인이상 둔 가족구성원 | - 가족관계증명서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 | - 보훈대상자를 증명하는 증명서(증) 유공자증, 유족증 |
시설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명 | 기 준 | 사용료 | 비 고 | |||||
성수기, 주말 | 비수기 | |||||||
일 반 | 감면대상 | 일 반 | 감면대상 | |||||
산림문화 휴양관 | 4인실 | 35㎡ | 80,000 | 64,000 | 44,000 | 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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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실 | 46㎡ | 107,000 | 85,000 | 59,000 | 41,000 | |||
12인실 | 70㎡ | 181,000 | 144,000 | 100,000 | 70,000 | |||
숲속의집 | 6인실 | 40㎡ | 119,000 | 107,000 | 66,000 | 46,000 | ||
8인실 | 58㎡ | 149,000 | 134,000 | 83,000 | 58,000 | |||
10인실 | 71㎡ | 181,000 | 162,000 | 110,000 | 77,000 | |||
연립동 | 6인실 | 56㎡ | 107,000 | 96,000 | 61,000 | 42,000 | ||
20인실 | 112㎡ | 242,000 | 217,000 | 143,000 | 100,000 | |||
식 당 | 기준 1일(40석) | 80,000 | 80,000 | 시설대여료 | ||||
산림문화휴양관 | 세미나실 (40석) | 기본 | 80,000 | 80,000 | 4시간 기준 | |||
추가 | 15,000 | 15,000 | 초과 1시간당 | |||||
숲 속 야영장 | 정자+탁자형 (10×4m) | 40,000 | 35,000 | 35,000 | 30,000 | ※전기료 포함
※면적은 텐트 크기 기준이며, 연립형은 부지 면적임. | ||
정자형 (8×4m) | 35,000 | 30,000 | 30,000 | 25,000 | ||||
연립형/탁자형 (7×4m) | 30,000 | 25,000 | 25,000 | 20,000 |
※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
(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 “비수기”란 성수기, 주말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