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사용요금표
(단위 : 원)
구 분 | 사용시간 | 사 용 료 | 비 고 | ||
성수기 | 비수기 | ||||
숲속휴양관 | 33㎡ | 1동/1일 | 70,000 | 50,000 | 사용인원 4명 차량 1대 |
29㎡ | 1동/1일 | 70,000 | 50,000 | “ | |
숲속의 집 | 57㎡ | 1동/1일 | 150,000 | 110,000 | 사용인원 8명 차량3대 |
72㎡ | 1동/1일 | 180,000 | 130,000 | 사용인원 10명 차량4대 | |
힐 하우스 | 61㎡ | 1동/1일 | 150,000 | 110,000 | 사용인원 8명 차량3대 |
78㎡ | 1동/1일 | 180,000 | 130,000 | 사용인원 10명 차량4대 | |
숲속수련관 | 33㎡ | 1동/1일 | 70,000 | 50,000 | 사용인원 4명 차량 1대 |
세미나실 | 4시간미만 | 40,000 | 40,000 | “ | |
4시간이상 | 80,000 | 80,000 | “ | ||
객 실 요금감면 | 장애인 (1인1실에 한함) | 1 ∼ 3급 | 객실요금의 50%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
4 ∼ 6급 | 객실요금의 30%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
다자녀 가정 (1가정 1실에 한함) | 객실요금의 30%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
김천시민 (1가정 1실에 한함) | 객실요금의 30%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
국가보훈대상자 (1인1실에 한함) | 1 ∼ 3급 | 객실요금의 50%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
4 ∼ 7급 | 객실요금의 30%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
1. 숙박시설의 경우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5:00 ~ 다음날 11:00 까지로 함.
2. “성수기”란 7.1~8.31일 및 그 이외 기간의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한다.
3.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날을 말한다.
4. 비숙박자에 한하여 세미나실 사용시간은 당일 09:00~18:00까지이고, 사용료는 시설사용 요금의 2배로 한다.
5. 시설사용요금 감면대상은 다음과 같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객실사용료를 감면한다. 다만 증명서를 입실시에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또한 감면된 금액은 사용 완료 후에 동일 결제 수단으로 환급되며, 감면율은 시설사용료를 기준으로 한다.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
⦁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 구성원으로 예약자 본인인 경우
⦁ “김천시민”이란 주민등록표상 김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예약자 본인인 경우
⦁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 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 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보훈대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인 경우
⦁ 워케이션 프로그램 참여자 (비수기 평일- 50% 감면, 증빙서류 제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