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수도산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이용요금

 시설사용요금표

 

(단위 : )

구 분

사용시간

사 용 료

비 고

성수기

비수기

숲속휴양관

33

1/1

70,000

50,000

사용인원 4명 차량 1

29

1/1

70,000

50,000

숲속의 집

57

1/1

150,000

110,000

사용인원 8명 차량3

72

1/1

180,000

130,000

사용인원 10명 차량4

힐 하우스

61

1/1

150,000

110,000

사용인원 8명 차량3

78

1/1

180,000

130,000

사용인원 10명 차량4

숲속수련관

33

1/1

70,000

50,000

사용인원 4명 차량 1

세미나실

4시간미만

40,000

40,000

4시간이상

80,000

80,000

객 실

요금감면

장애인

(11실에 한함)

 3

객실요금의 50%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6

객실요금의 30%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다자녀 가정

(1가정 1실에 한함)

객실요금의 30%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김천시민

(1가정 1실에 한함)

객실요금의 30%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국가보훈대상자

(11실에 한함)

 3

객실요금의 50%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7

객실요금의 30%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1. 숙박시설의 경우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5:00 ~ 다음날 11:00 까지로 함.

2. “성수기 7.18.31일 및 그 이외 기간의 금요일토요일공휴일 전날을 말한다.

3.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날을 말한다.

4. 비숙박자에 한하여 세미나실 사용시간은 당일 09:00~18:00까지이고사용료는 시설사용 요금의 2배로 한다.

5. 시설사용요금 감면대상은 다음과 같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객실사용료를 감면한다다만 증명서를 입실시에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된다또한 감면된 금액은 사용 완료 후에 동일 결제 수단으로 환급되며감면율은 시설사용료를 기준으로 한다.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 구성원으로 예약자 본인인 경우

 “김천시민이란 주민등록표상 김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예약자 본인인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 군경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6·18자 유상이자지원공상군경지원공상공무원보훈대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공무원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인 경우

⦁ 워케이션 프로그램 참여자 (비수기 평일- 50% 감면, 증빙서류 제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