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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요금
[별표 2] <개정 2021.5.17.,2021.10.18.,2021.12.31.,2022.12.30.,2024.02.08.>
동두천 자연휴양림, 동두천 림스파 사용료 및 감면 기준 (제11조제1항제1호 관련)
□ 사용료 기준
구분 | 사용기준 | 금액(원) | 기준인원 (최대인원) | 기준차량 (비고) | |||
성수기 및 주말 | 비수기 주중 | ||||||
입장료 | 09:00~ 18:00 | 성인 2,000 청소년·군인 1,500 어린이 1,000 | | | |||
시설 사용료 | 숲속의집 | 중정형 (76.08㎡) | 1동/1일 | 190,000 | 150,000 | 6명 (8명) | 2대 |
복층형 (81.46㎡) | 1동/1일 | 220,000 | 180,000 | 8명 (10명) | 2대 | ||
산림휴양관 | 4인실 (28㎡) | 1실/1일 | 100,000 | 80,000 | 4명 (5명) | 1대 | |
6인실 (47㎡) | 1실/1일 | 150,000 | 120,000 | 6명 (7명) | 2대 | ||
20인실 (159.9㎡) | 1실/1일 | 380,000 | 320,000 | 20명 (25명) | 5대 | ||
어울림 | 체험형 (78㎡) | 1실/1일 | 280,000 | 220,000 | 6명 (7명) | 2대 (2층) | |
일반형 (78㎡) | 1실/1일 | 260,000 | 200,000 | 8명 (9명) | 2대 (3층) | ||
야영시설 (데크) | 단층형 (6m×4m) | 1개소/1일 | 30,000 | 25,000 | 4명 (6명) | 1대 | |
복층형 (7m×6m) | 1개소/1일 | 50,000 | 40,000 | 6명 (8명) | 2대 | ||
어울림 세미나실 | 93㎡ | 4시간 | 50,000 | 40명 | | ||
1일 | 100,000 | ||||||
400㎡ | 4시간 | 150,000 | 150~ 200명 | ||||
1일 | 200,000 | ||||||
동두천 림스파 | 단체스파 (바데풀) | 2시간 | 15,000 | 30명 | 성인 | ||
10,000 | 청소년및군인 | ||||||
8,000 | 어린이 | ||||||
가족스파 | 1실/3시간 | 50,000 | 4명 (6명) | | |||
프로그램 참가료 (입장료 및 주차료 별도) | 1회 | 실비 | - | | |||
주차료 | 경형 | 1대/1일 | 2,000 | - | | ||
소형,중형 (승용,승합) | 1대/1일 | 3,000 | | | |||
대형 (버스,화물) | 1대/1일 | 4,000 | | |
※ 숙박시설 기준인원 초과 시 1인당 10,000원(야영데크, 림스파 가족스파는 5,000원)
추가징수, 최대인원 초과 입장 불가
※ 사용료 기준 이외에도 시장은 시설 및 시책, 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한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36개월 미만 시설사용료 무료, 인원수 산정에는 포함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의 전일을 말한다.
“비수기 주중”이란 성수기 및 공휴일의 전일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기간을 말한다.
□ 면제 기준
구분 | 면제기준 |
입장료 | 1. 숙박 및 야영시설 이용객(기준인원 수에 한정) 2. 36개월 미만의 아동 3. 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시설 사용료 | 1. 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프로그램 참가료 | 1. 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주차료 | 1. 숙박 및 야영시설 이용객(기준차량 수에 한정) 2. 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감면 기준
구분 | 감면기준 |
입장료 | 1. 동두천시민 : 무료 2. 20인 이상 단체 : 30% 3. 기타 감면 대상자 : 50%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카. 65세 이상의 사람 |
시설 사용료 | 동두천시민 : 20% 동두천시 거주 가정 중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 30% 3.「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20% |
프로그램 참가료 | 1. 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주차료 | 1. 동두천시 등록차량 : 무료 |
※ 면제·감면대상 증명은 본인이 하여야 한다.(현장에서 주민등록증, 관련 증명서 등 확인)
※ 감면받는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 가지 사항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