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시설이용안내

이용요금

시설 사진 및 자세한 정보는 상단의 산림휴양시설 - 시설물안내 - 숙박시설 메뉴를 확인 시기 바랍니다.

이용요금

[별표 2] <개정 2021.5.17.,2021.10.18.,2021.12.31.,2022.12.30.,2024.02.08.>

동두천 자연휴양림, 동두천 림스파 사용료 및 감면 기준 (11조제1항제1호 관련)

사용료 기준

구분

사용기준

금액()

기준인원

(최대인원)

기준차량

(비고)

성수기 및

주말

비수기 주중

입장료

09:00~

18:00

성인 2,000

청소년·군인 1,500

어린이 1,000

 

 

시설 사용료

숲속의집

중정형

(76.08)

1/1

190,000

150,000

6

(8)

2

복층형

(81.46)

1/1

220,000

180,000

8

(10)

2

산림휴양관

4인실 (28)

1/1

100,000

80,000

4

(5)

1

6인실

(47)

1/1

150,000

120,000

6

(7)

2

20인실

(159.9)

1/1

380,000

320,000

20

(25)

5

어울림

체험형

(78)

1/1

280,000

220,000

6

(7)

2

(2)

일반형

(78)

1/1

260,000

200,000

8

(9)

2

(3)

야영시설

(데크)

단층형

(6m×4m)

1개소/1

30,000

25,000

4

(6)

1

복층형

(7m×6m)

1개소/1

50,000

40,000

6

(8)

2

어울림

세미나실

93

4시간

50,000

40

 

1

100,000

400

4시간

150,000

150~

200

1

200,000

동두천

림스파

단체스파

(바데풀)

2시간

15,000

30

성인

10,000

청소년및군인

8,000

어린이

가족스파

1/3시간

50,000

4

(6)

 

프로그램 참가료

(입장료 및 주차료 별도)

1

실비

-

 

주차료

경형

1/1

2,000

-

 

소형,중형

(승용,승합)

1/1

3,000

 

 

대형

(버스,화물)

1/1

4,000

 

 

숙박시설 기준인원 초과 시 1인당 10,000(야영데크, 림스파 가족스파는 5,000

   추가징수, 최대인원 초과 입장 불가

사용료 기준 이외에도 시장은 시설 및 시책, 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한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36개월 미만 시설사용료 무료, 인원수 산정에는 포함

   성수기란 매년 71일부터 8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의 전일을 말한다.

   비수기 주중이란 성수기 및 공휴일의 전일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기간을 말한다.


면제 기준

구분

면제기준

입장료

1. 숙박 및 야영시설 이용객(기준인원 수에 한정)

2. 36개월 미만의 아동

3. 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설 사용료

1. 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프로그램 참가료

1. 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료

1. 숙박 및 야영시설 이용객(기준차량 수에 한정)

2. 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 기준

구분

감면기준

입장료

1. 동두천시민 : 무료

2. 20인 이상 단체 : 30%

3. 기타 감면 대상자 :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7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65세 이상의 사람

시설 사용료

동두천시민 : 20%

동두천시 거주 가정 중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 30%

3.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20%

프로그램 참가료

1. 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료

1. 동두천시 등록차량 : 무료

면제·감면대상 증명은 본인이 하여야 한다.(현장에서 주민등록증, 관련 증명서 등 확인)

면받는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 가지 사항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