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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이용요금

시설 사진 및 자세한 정보는 상단의 산림휴양시설 - 시설물안내 - 숙박시설 메뉴를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이용요금

[별표 2]<개정 2021.5.17.,2021.10.18.,2021.12.31.,2022.12.30.,2024.2.8.,2024.4.12.,2026.8.7.>

동두천 자연휴양림, 동두천 림스파 사용료 및 감면 기준 (제11조제1항제1호 관련)

□ 사용료 기준

구분

사용기준

금액(원)

기준인원

(최대인원)

기준차량

(비고)

성수기 및

주말

비수기 주중

시설 사용료

숲속의집

중정형

(76.08㎡)

1동/1일

190,000

150,000

6명

(8명)

2대

복층형

(81.46㎡)

1동/1일

220,000

180,000

8명

(10명)

2대

산림휴양관

4인실 (28㎡)

1실/1일

100,000

80,000

4명

(5명)

1대

6인실

(47㎡)

1실/1일

150,000

120,000

6명

(7명)

2대

20인실

(159.9㎡)

1실/1일

380,000

320,000

20명

(25명)

5대

어울림

체험형

(78㎡)

1실/1일

280,000

220,000

6명

(7명)

2대

(2층)

일반형

(78㎡)

1실/1일

260,000

200,000

8명

(9명)

2대

(3층)

야영시설

(데크)

복층형

(7m×6m)

1개소/1일

50,000

40,000

6명

(8명)

2대

어울림

세미나실

93㎡

4시간

50,000

40명

 

1일

100,000

400㎡

4시간

150,000

150~

200명

1일

200,000

동두천

림스파

단체스파

(바데풀)

2시간

15,000

30명

성인

10,000

청소년및군인

8,000

어린이

가족스파

1실/2.5시간

50,000

4명

(6명)

 

프로그램 참가료

1회

실비

-

 


※ 숙박시설 기준인원 초과 시 1인당 10,000원(야영데크, 림스파 가족스파는 5,000원) 

   추가징수, 최대인원 초과 입장 불가

※ 사용료 기준 이외에도 시장은 시설 및 시책, 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한 별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36개월 미만 시설사용료 무료, 인원수 산정에는 포함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의 전일을 말한다.

   “비수기 주중”이란 성수기 및 공휴일의 전일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기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