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시설이용안내

할인정책

감면 기준

구분

감면기준

입장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무료

. 동두천시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라 한다) 시행령 제9조의7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숲속의집·산림휴양관·야영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각 실의 기준인원에 한함)

. 놀자숲 사용자

. 국가보훈대상자

. 그 밖에 동두천시장이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20인 이상 단체 : 30%

시설 사용료

1. 동두천시민 : 20%

2. 동두천시 거주 가정 중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 30%

3.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 : 20%

4. 국가보훈대상자 및 군인 : 20%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 : 20%

. 동두천시 또는 동두천시 관내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문화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동두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동두천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산림문화 휴양시설 이용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프로그램

참가료

1. 동두천시민 : 20%

2. 동두천시 거주 가정 중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 30%

3. 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무료

주차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 무료

. 국빈 및 그 수행자의 차량

.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의 차량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 숲속의집·산림휴양관·야영시설을 사용하는 사람(각 실의 기준차량에 한함)

. 놀자숲을 사용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 장애인복지법3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

. 국가보훈대상자가 탑승한 보훈대상자 소유의 차량

. 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동두천시 등록차량

. 전기자동차

. 그 밖에 동두천시장이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주차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 50% 할인

.대기환경보전법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차량

면대상 증명은 본인이 하여야 한다.(현장에서 주민등록증, 관련 증명서 등 확인)

면받는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 가지 사항만 적용한다.

국가보훈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7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