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면 기준
구분 | 감면기준 |
입장료 |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무료 가. 동두천시민 나.「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 시행령 제9조의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숲속의집·산림휴양관·야영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각 실의 기준인원에 한함) 라. 놀자숲 사용자 마. 국가보훈대상자 바. 그 밖에 동두천시장이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20인 이상 단체 : 30% |
시설 사용료 | 1. 동두천시민 : 20% 2. 동두천시 거주 가정 중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 30% 3.「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 : 20% 4. 국가보훈대상자 및 군인 : 20%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 : 20% 가. 동두천시 또는 동두천시 관내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문화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동두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동두천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산림문화 휴양시설 이용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프로그램 참가료 | 1. 동두천시민 : 20% 2. 동두천시 거주 가정 중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 30% 3. 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무료 |
주차료 |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 무료 가. 국빈 및 그 수행자의 차량 나.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의 차량 다.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라. 숲속의집·산림휴양관·야영시설을 사용하는 사람(각 실의 기준차량에 한함) 마. 놀자숲을 사용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바.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 사. 국가보훈대상자가 탑승한 보훈대상자 소유의 차량 아. 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 동두천시 등록차량 차. 전기자동차 카. 그 밖에 동두천시장이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주차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 50% 할인 가.「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 감면대상 증명은 본인이 하여야 한다.(현장에서 주민등록증, 관련 증명서 등 확인)
※ 감면받는 조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 가지 사항만 적용한다.
※ 국가보훈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