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1. 일반 기준
가.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나.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
다. “주중”이란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라.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마.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바. “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사. “군인”이란 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전투ㆍ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아. “어른”이란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하며,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자.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차. “지역주민 및 폐광지역 주민”이란 태백시에 거주하는 사람 및 폐광지역 7개 시군(동해시, 삼척시, 정선군, 영월군, 보령시, 문경시, 화순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단, 해당지역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한 자에 한한다.
카.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타. 국가보훈대상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 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파. “태백시 명예시민증 수여자”란 「태백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따라 태백시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입장료 기준
구 분 | 기준 | 이용요금(원) | 비 고 | |
입장권 | 어른 | 1인/1일 | 2,000 | |
청소년 | 1인/1일 | 1,000 | | |
어린이 | 1인/1일 | 무료 | | |
노인 | 1인/1일 | 무료 | | |
군인 | 1인/1일 | 무료 | | |
지역주민 | 1인/1일 | 무료 | 폐광지역주민 포함 | |
다자녀가정 | 1인/1일 | 무료 | | |
국가보훈대상자 | 1인/1일 | 무료 | | |
장애인 | 1인/1일 | 무료 | | |
태백시 명예시민증 수여자 | 1인/1일 | 무료 | |
3. 시설사용료 기준
구 분 | 사용기준 | 사 용 료(원) | 기준인원 | 비 고 | ||||
성수기 및 주말·공휴일 | 비수기 주중 | |||||||
트리 하우스 | 시설 사용료 | 트리하우스 | A형(21㎡) | 1박 | 40,000 | 30,000 | 3인 | 11월 ∼ 4월 동절기 휴관 |
B형(26㎡) | 1박 | 40,000 | 30,000 | 3인 | ||||
C형(33㎡) | 1박 | 50,000 | 40,000 | 4인 | ||||
숲속의집 | 시 설 사용료 | 숲속의집 | A형(23㎡) | 1박 | 60,000 | 40,000 | 3인 | |
B형(33㎡) | 1박 | 90,000 | 55,000 | 4인 | | |||
C형 다락(33㎡) | 1박 | 90,000 | 55,000 | 4인 | | |||
D형 복층(52㎡) | 1박 | 120,000 | 80,000 | 6인 | | |||
E형 복층(89㎡) | 1박 | 200,000 | 110,000 | 8인 | | |||
야영장 | 야영데크 (4mX6m) | 1박 | 30,000 | 20,000 | | | ||
야영노지 | 1박 | 20,000 | 15,000 | | | |||
산 림 휴양관 | 시 설 사용료 | 휴양관 | A형(23㎡) | 1박 | 50,000 | 35,000 | 3인 | |
B형(46㎡) | 1박 | 100,000 | 60,000 | 6인 | |
※ 시설사용에 대한 1일 사용시간 기준
- 숙박시설의 사용시간은 사용 당일 15: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 한다.
- 야영장의 사용시간은 사용 당일 12: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