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고원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이용요금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1. 일반 기준

. “성수기란 매년 715일부터 8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

. “주중이란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군인이란 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전투ㆍ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어른이란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하며,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지역주민 및 폐광지역 주민이란 태백시에 거주하는 사람 및 폐광지역 7개 시군(동해시, 삼척시, 정선군, 영월군, 보령시, 문경시, 화순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해당지역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한 자에 한한다.

.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해당 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8조 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7조의2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태백시 명예시민증 수여자태백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따라 태백시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입장료 기준

구 분

기준

이용요금()

비 고

입장권

어른

1/1

2,000

 

청소년

1/1

1,000

 

어린이

1/1

무료

 

노인

1/1

무료

 

군인

1/1

무료

 

지역주민

1/1

무료

폐광지역주민 포함

다자녀가정

1/1

무료

 

국가보훈대상자

1/1

무료

 

장애인

1/1

무료

 

태백시 명예시민증 수여자

1/1

무료

 

 

3. 시설사용료 기준

구 분

사용기준

사 용 료()

기준인원

비 고

성수기 및 주말·공휴일

비수기 주중

트리

하우스

시설

사용료

트리하우스

A(21)

1

40,000

30,000

3

11

4

동절기 휴관

B(26)

1

40,000

30,000

3

C(33)

1

50,000

40,000

4

숲속의집

시 설

사용료

숲속의집

A(23)

1

60,000

40,000

3

 

B(33)

1

90,000

55,000

4

 

C형 다락(33)

1

90,000

55,000

4

 

D

복층(52)

1

120,000

80,000

6

 

E

복층(89)

1

200,000

110,000

8

 

야영장

야영데크

(4mX6m)

1

30,000

20,000

 

 

야영노지

1

20,000

15,000

 

 

산 림

휴양관

시 설

사용료

휴양관

A(23)

1

50,000

35,000

3

 

B(46)

1

100,000

60,000

6

 

 

시설사용에 대한 1일 사용시간 기준

- 숙박시설의 사용시간은 사용 당일 15: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 한다.

- 야영장의 사용시간은 사용 당일 12: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