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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것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생명의 숲
수레의산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위약금정책

    •  

      [별표 5]

       

      자연휴양림 사용료 반환 및 배상 기준(11조제1항관련)

       

      1. 이용자의 예약취소에 따른 반환기준

      구 분

      반 환 기 준

      비수기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사용료의 20퍼센트 공제 후 환급

      성수기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4일 전까지 취소

      총 사용료의 20퍼센트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 사용료의 40퍼센트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총 사용료의 60퍼센트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 사용료의 90퍼센트 공제 후 환급

      사용일 당일 취소

      총 사용료의 100퍼센트 공제

       

      2. 관리자의 관리부실 및 귀책사유에 따른 환불기준

      구 분

      반 환 기 준

      비수기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전액 환불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 사용료의 전액환불 및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사용료의 전액환불 및 사용료의 30퍼센트 배상

      성수기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전액 환불

      사용예정일 4일 전까지 취소

      총 사용료의 전액환불 및 사용료의 20퍼센트 배상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 사용료의 전액환불 및 사용료의 40퍼센트 배상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총 사용료의 전액환불 및 사용료의 60퍼센트 배상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 사용료의 전액환불 및 사용료의 90퍼센트 배상

      사용일 당일 취소

      총 사용료의 전액환불 및 사용료의 100퍼센트 배상

      사용일 당일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