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
자연휴양림 사용료 반환 및 배상 기준(제11조제1항관련)
1. 이용자의 예약취소에 따른 반환기준
구 분 | 반 환 기 준 | |
비수기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 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환급 |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 사용료의 20퍼센트 공제 후 환급 | |
성수기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 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4일 전까지 취소 | 총 사용료의 20퍼센트 공제 후 환급 |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총 사용료의 40퍼센트 공제 후 환급 |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총 사용료의 60퍼센트 공제 후 환급 |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총 사용료의 90퍼센트 공제 후 환급 | |
사용일 당일 취소 | 총 사용료의 100퍼센트 공제 |
2. 관리자의 관리부실 및 귀책사유에 따른 환불기준
구 분 | 반 환 기 준 | |
비수기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 전액 환불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총 사용료의 전액환불 및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 사용료의 전액환불 및 사용료의 30퍼센트 배상 | |
성수기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 전액 환불 |
사용예정일 4일 전까지 취소 | 총 사용료의 전액환불 및 사용료의 20퍼센트 배상 |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총 사용료의 전액환불 및 사용료의 40퍼센트 배상 |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총 사용료의 전액환불 및 사용료의 60퍼센트 배상 |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총 사용료의 전액환불 및 사용료의 90퍼센트 배상 | |
사용일 당일 취소 | 총 사용료의 전액환불 및 사용료의 100퍼센트 배상 |
※ 사용일 당일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