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장
○ 휴양림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 매표소를 경유하고, 관리자의 안내를 따라야 함
2. 시설사용
○ 시설사용료는 징수기준에 준하며, 요금은 선납해야 함
○ 숲속의 집 당일 입실시간은 오후 2시 이후이며 퇴실시간은 다음 날 오전 11시 이내를 원칙으로 함 (시간엄수)
○ 퇴실예정실은 퇴실 당일 비품 점검 확인 후 퇴실하되 반드시 열쇠는 직원에게 인계인수 철저 이행
○ 모든 물품 및 시설은 우리군 재산으로 파손이나 분실시 변상조치
3. 자동차
○ 시설 내에서의 차량통행은 30km이하 서행하며, 차량은 지정된 장소에 주차
4. 소음
○ 숲속의 집에서 음주, 가무, 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일절 엄금
5. 화재와 사고
○ 지정된 장소(주방) 외 취사행위 금지(목재 베란다 취사행위 엄금)
○ 숲속의 집의 재질이 목재이므로 화재예방을 위한 금연 협조 요청
○ 어린이 또는 유아 동반 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자 동행(계곡 또는 암반 등)
6. 홍보활동
○ 휴양림 내 정치적, 종교적 홍보활동 및 상업적 홍보 또는 물품판매 금지
7. 기타
○ 지정된 장소 외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금지
○ 애완견 동반 금지
○ 휴양림 관리자는 이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