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이용 기준 | 이 용 료(원) | 기준 인원 | 비 고 | |||
성수기 및 주말 | 비수기 주중 | ||||||
주차료 | 경형 | 1대/1일 | 1,000 | | | ||
중소형 | 1대/1일 | 2,000 | |||||
대형 | 1대/1일 | 3,000 | |||||
산림 휴양관 | 숙박형 (20㎡) | 1박 | 75,000 | 50,000 | 4인 | 주차료 면제 | |
숙박형 (40㎡) | 1박 | 100,000 | 80,000 | 8인 | |||
숲속의집 | 숙박형 (33㎡) | 1박 | 90,000 | 70,000 | 7인 | ||
숙박형(다락포함) (44㎡) | 1박 | 120,000 | 100,000 | 9인 | |||
야영시설 (데크) | 공통 | 1박 | 15,000 | | 주차1대, 전기요금 포함 |
1.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주말”이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이 연속될 경우 연속되는 기간 중 공휴일의 전날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3. “주중”이란 성수기 및 주말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말한다.
4.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