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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창녕, 마음과 몸의 쉼표
화왕산 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할인정책

 

2. 주차료 또는 숙박시설 이용료 감경기준

구분

감면대상

감면요율

비 고

주차료

국가보훈대상자

면제

 

지역주민

면제

다자녀가정

면제

다문화가정

면제

한부모가정

면제

장애인

면제

숲속의집,

산림휴양관,


국가보훈대상자

요금의 50% 할인

비수기 주중에 한정함

지역주민

요금의 50% 할인

다자녀가정

요금의 50% 할인

다문화가정

요금의 30% 할인

한부모가정

요금의 30% 할인

장애인

요금의 30% 할인

 

. “국가보훈대상자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국가보훈 기본법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2·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상이등급 1·2·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조 또는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의21항에 따른 의상자(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 지역주민이란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 다자녀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정을 말한다.

. “다문화가정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 “한부모가정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은 감면대상자가 직접 예약한 경우로 한정하며, 입실 당일에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감면 사유가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큰 것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