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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차료 또는 숙박시설 이용료 감경기준
구분 | 감면대상 | 감면요율 | 비 고 |
주차료 | 국가보훈대상자 | 면제 | |
지역주민 | 면제 | ||
다자녀가정 | 면제 | ||
다문화가정 | 면제 | ||
한부모가정 | 면제 | ||
장애인 | 면제 | ||
숲속의집, 산림휴양관, | 국가보훈대상자 | 요금의 50% 할인 | 비수기 주중에 한정함 |
지역주민 | 요금의 50% 할인 | ||
다자녀가정 | 요금의 50% 할인 | ||
다문화가정 | 요금의 30% 할인 | ||
한부모가정 | 요금의 30% 할인 | ||
장애인 | 요금의 30% 할인 |
가. “국가보훈대상자”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나. “지역주민”이란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다. “다자녀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정을 말한다.
라. “다문화가정”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마. “한부모가정”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바.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은 감면대상자가 직접 예약한 경우로 한정하며, 입실 당일에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자에게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숙박시설 사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감면 사유가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큰 것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