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깨끗한 물, 청아한 공기, 자연과 함게하는 휴식공간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이용요금

입장료

구 분

기 준

요 금()

비고

개인

단체

어 른

1*1

1,000

800

 

청소년군인

1*1

600

500

 

시설사용료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비수기 주중

성수기 및 주말

주차장

경형

1·1

1,000

교래자연휴양림 제외

·소형

1·1

2,000

대형

1·1

3,000

객실

숲속의 집

4인실

(1928)

45,000

82,000

입장료,

주차료 면제

67인실

(3444)

75,000

134,000

89인실

(4557)

98,000

173,000

12인실

(68이상)



산림

휴양관

4인실

(1928)

44,000

76,000

89인실

(4557)

95,000

162,000

다인실

(84.24)


세미나실

93.72

(인원54)

4시간이내 40,000

4시간이상 80,000

장료,

 주차료 별도

(, 2일 이상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 입장료는 1일분만 징수)

 

·전기사용료 별도

- A, B : 2,000

- C:

3,000

야영데크

A(10이하)


B(1130)

7,000

C(31이상)

8,000

야외공연장

6101,113

30,000

야외무대

1,007


야영장

1/1개소

2,000

잔디광장

6,5707,490

무 료

다목적운동장

418

무 료

풋살 경기장

1,056


야외교실

원형, 사각

무 료

야외평상

2.7m×2.7m

무 료





샤워장

어 른

2,000

 

청소년

1,000


구분

감면 대상

등급

감면율

비고

객실 이용

요금 감면

- 장애인

중증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

경중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 ~6)

중증

50%

비수기 주중에 한정

(객실은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에 한함)

주중 활성화를 위해 중복 할인불가

경증

30%

- 지역주민

-

30%

- 다자녀 가정(1가정 1실에 한함)

-

30%

- 국가보훈대상자

13

50%

47

30%


체험료(5조제3항 관련)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산림치유

프로그램

3시간 내외

어른 20,000

청소년·어린이 10,000

·입장료·주차료 면제

목공예 체험

소품(점당)

(목공풀 등을 이용한 단순 작업물)

500

·입장료·주차료·재료비 별도


·20명 이상의 단체는

체험료의 20% 감면

중품(점당)

(망치 등 공구를 이용한 제작물)

1,000

대품(점당)

(전동톱, 버닝기 등 기계를 이용한 작업)

2,000


비고

1. “성수기란 매년 715일부터 824일까지를 말하며, “주말이란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의 전일을 말한다.


2. “비수기 주중이란 성수기 및 주말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하며,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4. 일일 사용시간은 숲속의 집 및 산림휴양관, 야영데크 및 야영장의 경우는 사용일 당일 15시부터 다음날 12:00까지를 말한다.


5. 야영테크 및 야영장을 2일 이상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 입장료는 1일분만 납부한다.


6. 사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1일 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7. 1일 미만 사용 시에도 1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8. 숲속의 집 및 산림휴양관 사용 시 기준인원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 12세 이하의 어린이의 경우는 2명까지 입실을 허용할 수 있다.)


9. “지역주민” 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다자녀 가정” 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조례 」 제 2조 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말하며, 다자녀 가정 우대는 1일 1실만 30% 감면한다.


11.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따른 조례2조제1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5조에 따라 주차요금이 면제되거나 감면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주차료를 면제 또는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