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깨끗한 물, 청아한 공기, 자연과 함게하는 휴식공간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위약금정책

도지사는 이미 징수한 입장료에 대하여는 자연휴양림 등에 입장하기 전에는 환급할 수 있으며이미 징수한 시설사용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자연휴양림 등의 시설물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전액환급

2. 자연휴양림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액환급(이 경우 사용일부터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3. 사용일부터 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전액환급

4. 사용일부터 2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총 사용료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5. 사용일부터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총 사용료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6. 사용일 당일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실하지 않은 경우 총 사용료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도지사는 시설사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용중 퇴실하게 될 경우 사용일자를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이용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에 대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시설사용료 환급에 따르는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급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