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객실 이용 요금 감면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객실사용료를 감면합니다.
※ 모든 할인은 1일 1객실에 한하며, 입실시 반드시 본인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및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실시 본인 미확인 및 증명서류 미제출의 경우 일반요금 적용/중복할인 불가)
※ 2023년 8월 1일부터 숙박 예약 적용
구분 | 감면 대상 | 등급 | 감면율 | 비고 |
객실 이용 요금 감면 | - 장애인 ․ 중증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 경중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 ~6급) | 중증 | 50% | 비수기 주중에 한정 (객실은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에 한함) ※주중 활성화를 위해 중복 할인불가 다자녀 : 2자녀 이상의 가족을 말함(19세 미만의 자녀 1인 이상 이어야 함) 제주도민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경증 | 30% | |||
- 지역주민 | 제주도민 | 30% | ||
- 다자녀 가정(1가정 1실에 한함) | - | 30% | ||
- 국가보훈대상자 | 1~3급 | 50% | ||
4~7급 | 30% |
※ 객실 감면 대상자가 숙박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 입장요금 감면
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7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05.13.>
1. 12세 이하인 자(단체인 경우에는 인솔교사를 포함한다)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4.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3호에 따른 유족
5.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6. 숲속의 집이나 산림휴양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7.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8.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명예도민증을 소지한 사람(동행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
10.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에 따른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사람(동행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
② 도지사는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③ 도지사가 자연휴양림 등 내에 공익 목적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 다자녀 혜택
- 다자녀 가정은(2자녀이상의 가족을 말함) 1가정 1일 1실에 한해서 예약 가능합니다.
- 다자녀 혜택 대상자일 경우 입실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및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입실 시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 미 제출 시 입실 불가 또는 일반 요금 적용)
○ 용어설명
단 체 : 10인이상
어린이 : 초등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
성수기 및 주말 : 성수기(7월15일 ~ 8월 24일) 및 성수기 이외의 금 · 토요일과 공휴일 전일
비수기 및 주중 : 성수기 및 주말 이외의 기간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유공자 등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