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가 가득한 숲속의 휴양지
영인산자연휴양림

시설이용안내

할인정책

입장료 면제 및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2. 산의 날(1018)에 입장하는 사람

3. 국공립 의료기관에 요양 중인 상이군경 [개정 2019. 9. 16.]

4.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5. 휴양림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단 숙박정원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당일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6. 관내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단체로 현장학습 또는 교육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아산시 교육장 및 학교장 공문서 사전 제출시)과 인솔자

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9조의72항에 해당하는 사람 (종전 제7호는 제8호로 이동하고 (신설 2016.03.15))

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9.15.)(종전 제8호는 제10호로 이동 2021.9.15.)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9.15.)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8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1.9.1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의 10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상 아산시 및 천안시에 거주하는 시민(신분증 제시자에 한정함)

2. 아산시 소재 직장(학교)에 근무(재학)하는 사람(재직 및 재학증명 제시자에 한정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9.15.)

입장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관련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 유리한 사유로 적용한다. (신설 2018.11.15.)

시설사용료 면제 및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휴양림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교육 참석자

2. 아산시의 보조ㆍ후원ㆍ지원을 받아 개최하는 비영리행사 및 교육 참석자

3. 시장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 또는 교육(숲 해설 및 숲 생태교육을 포함한다) 참석자 (개정 2017.05.15)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조제1항의 시설사용료 면제가 되는 시설은 휴양림 내 야외무대, 주차장 시설로 한정한다. (개정 2016.03.15., 2018.11.15.)

시장은 휴양림 주차장 이용 요금을 아산시 주차장 조례4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6.03.15., 2018.11.15.)(개정 2021.9.1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카이 및 포레스트 어드벤처, 물놀이 이용요금을 3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1. 아산시민 및 천안시민

2. 휴양림 숙박시설 이용객(숙박정원에 한함)

3. 입장료 정액권 소지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9.15.)

(본항 신설 2016.03.15)

(신설 2018.11.15.)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숙박시설(휴양관, 숲속의집, 숲속야영장) 사용료를 30%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입실시에 증명서류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감면된 금액은 사용완료 후 입금계좌로 환급한다.

숙박,야영장 감면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증 및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소지자 (개정 2021.9.15.)

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증 및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소지자

5.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소지자

6. 다자녀가정의 구성원 (신설 2019.12.16.)

7. 아산시 또는 아산시시설관리공단과 숙박시설 이용에 관한 협약(MOU) 또는 자매결연 협약을 맺은 기관, 기업, 단체 및 법인 등의 소속직원 (신설 2019.12.16.)

5조제5항의 적용시기는 비수기로 한정하며 1인당 1개소로 한정한다. (신설 2018.11.15.)

※모든 감면혜택은 주말, 공휴일 전날 성수기(7월~8월)은 적용 되지않습니다.

시설사용료를 면제 및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휴양림 관리·운영자에게 관련 증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 사유가 중복될 경우 유리한 사유로 적용한다. (신설 2018.11.15.)


할인구분

할인시점

숙박할인(단위%)

비수기

성수기

평일

주말

평일

주말

국가보훈대상자

1~7

결제시할인

30

0

0

0

다자녀(두자녀이상,막내가18세미만)

결제시할인

30

0

0

0

장애인 1~6

결제시할인

30

0

0

0

MOU협약

체결단체

현장할인

3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