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19. 11. 28.)
사용료(제7조제5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 내 용 | 금 액 | 비 고 | ||
목재문화 체험장 | 일 반 | 만 16세 이상 | 3,000 | 1인/1회 기준 | |
만 15세 이하 | 2,000 | ||||
숙박객 | 만 16세 이상 | 3,000 | |||
만 15세 이하 | 2,000 | ||||
사계절 썰매장 | 일 반 | 만 16세 이상 | 10,000 | 1인/1일 기준 | |
만 15세 이하 | 6,000 |
※ 목재문화체험장 “목공예 체험프로그램 사용료”는 프로그램 시작 30일 이전에 산림휴양마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별표 2] (개정 2019. 11. 28.)
숙박료(제7조제5항 관련)
(단위 : 원, 명)
시설명 | 규격 | 사용 기간 | 성수기 주 말 공휴일 | 비수기 주 중 | 비 고 | ||
숲속의 집 | 64.18㎡ (10인실) | 1동/1일 | 195,000 | 109,200 | 4실 | ||
32.13㎡ (6인실) | 1동/1일 | 130,000 | 72,800 | 10실 | |||
산림문화 휴양관 | 43.00㎡ (8인실) | 1실/1일 | 156,000 | 91,000 | 2실 | ||
30.40㎡ (5인실) | 1실/1일 | 104,000 | 54,600 | 2실 | |||
21.00㎡ (4인실) | 1실/1일 | 78,000 | 45,500 | 2실 | |||
야영장 | 나무데크 시멘트 | 1면/1일 | 30,000 | 30,000 | 20개소 |
(주1) 성수기 및 주말 공휴일 : 성수기란 7월 15일∼8월 24일, 주말이란 금‧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하며,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를 준용
(주2) 비수기 및 주중(평일) : 성수기 및 주말‧공휴일과 그 전일(前日)을 제외한 기간
※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 침구류 추가제공 없음
- 1일(15:00시 ∼ 익일 11:00시) 미만 사용 시에도 1일 숙박료 징수
※ 야영장
- 1일(15:00시 ∼ 익일 11:00시) 미만 사용 시에도 1일 숙박료 징수